육개월여만에 다시 시작한 MBC 100분 토론에서 개헌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토론은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만의 개헌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유시민 작가 나경원 의원 등이 패널로 나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토론 중에 논란이 있었던 토지 공개념 부분을 다루는 부분에서 각자 가지고 있던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이 달라 유시민 작가가 원본 내용을 또박또박 나경원 의원와 고대 교수에게 읽어주는 진풍경이 이뤄졌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그 어떤 예능보다 더 웃긴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논란이 됐던 부분을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직접 개헌안을 다운받아 논란이 됐던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청와대 개헌안 웹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개헌안에 정확히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가지고 왔던 개헌안이 청와대에서 발의한 개헌안이 맞았습니다. 반면에, 나경원 의원과 고대 교수가 가지고 있던 건 밑줄친 부분이 빠진 개헌안은 청와대 개헌안이 아니였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고대 교수는 토론 중에 법률 유보 문구가 어디에 있냐며 반박의 목소리를 냈으나, 유시민 작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았다면서 그 부분을 읽어주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어디에서 개헌안을 가져왔냐는 질문에 나경원 의원은 나지막하게 “직원이…”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직원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2670] 대한민국헌법 개정안(대통령)
청와대 공식 웹페이지 뿐만 아니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헌법 개정안 역시 해당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더 우숩게 만든 것은 나 의원 옆 자리에 앉아 있던 고대 교수 역시 나 의원과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토론에 임하고 그동안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등의 억지 주장을 펼친 자유한국당의 현주소가 낱낱이 보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 의원과 고대 교수가 가지고 나온 개헌안은 도대체 어디서?
그렇다면 나 의원과 고대 교수가 청와대 개헌안이라고 들고 나온건 왜 해당 법률유보 내용이 빠졌을까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나 의원과 고대 교수 이른바 보수 패널들은 청와대 초기 개헌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청와대 개헌안 초안에는 해당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개헌안이 제출된 이후에 청와대는 법제처의 제안을 수용하여 해당 문구를 추가한 후, 최종본을 헌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 했습니다.
야당이 야당으로서 그것도 제1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려면 제발 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주장과 논리를 통해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건설적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비판을 하길 바라봅니다.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토론에 임하고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습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합당한 지지를 받으려면 합당한 주장을 해야 함을 자유한국당은 잊고 있나 봅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이 임기연장이나 중임이 가능 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면?
탄핵 전직 대통령 예우는 어떻게? 연금 그대로? 하야시 예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것이 알고 싶다 삽입곡
개헌절차 글 읽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군요. 항상 깨어있는 민주 시민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시민도 아닌 교수와 의원은! 잠이 많은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