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전직 대통령 예우는 어떻게? 연금 그대로? 하야시 예우?

지지율 5%의 대통령, 1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그녀의 하야를 외치고 있고 정치권에서 그녀가 절대로 스스로 내려오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자발적 퇴진 운동과 동시에 탄핵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하야 거부, 검찰 조사 거부를 하며 완강히 버티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정치권에 스스로 물러나는 일을 결코 없을 것이니 차라리 탄핵을 시켜라라며 큰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민심이 원성이 높은데도, 검찰의 피의 사실이 밝혀 졌음에도 뻔뻔하기 그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통령이라면, 국가의 안위와 화합, 성장을 원하는 대통령이라면, 이토록 귀를 막고 아나무인격으로 나가진 않을텐데, 그녀에게는 오직 본인의 안위와 부귀 생각 뿐인가 봅니다.

 

점점 사태가 악화 되기 마련인데, 이제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그녀가 혜택 보는 것 마저 아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그녀가 퇴임 후, 전직 대통령들이 받는 예우를 그대로 받는다는 생각만 해도 아깝습니다. 그녀가 정상적으로 퇴임한다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연금 받아가며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호위호식하며 살아가겠지요.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철저히 받고 범죄 사실이 소상히 밝혀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니, 정치권에서는 탄핵 절차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또는 자발적인 하야시 받게 될 예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부터 제6조까지는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임시절 받고 있는 보수액의 95%에 달하는 연금은 물론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비용, 비서관, 운전기사, 경호 경비, 통신비, 사무실 임대료, 병원비 등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퇴임 후, 지금까지 해온 위법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위에 법에서 보장한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말이죠. 물론 그녀가 정부를 잘 이끌었다면 이런 예우를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5.30.]

 

다행스럽게도, 제7조 2항에 안전장치를 해 두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다음 4개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탄핵)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 재판)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망명)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민)

 

두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이란, 벌금형, 집행유예,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과 같은 경미한 처벌이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아 실제로 교도소에 몇 개월 이상 또는 몇 년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한 경우를 말합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다소 경미한 처벌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명상 또는 독서 등으로 반성하며 지내는 형벌 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1. 박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2. 박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 한 경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검찰에서 기소하여 범죄혐의를 입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겠지요? 따라서 하야를 할 경우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박 대통령이 선택 할 수 있는 또 다른 카드가 사실 망명과 이민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만, 외국 정부에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망명 외에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망명 또는 이민을 받아 주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돈 많이 가져가면 받아 줄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당연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줄 수 없겠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걸요.

 

단,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의 권리가 박탈 당했다 할지라도,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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