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탄핵 절차 및 요건 그리고 현실성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파장으로 국정이 파행으로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는 듯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함에 있어 역대 대통령 최저치인 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IMF 금융위기 시에 지지율과 비슷한 지지율 입니다.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낮은 수치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텃밭이라고 불리던 실제로 18대 대선 때 특표율이 80%이상 차지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현재 10% 간신히 웃도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나라 안팍에서 관련 소식은 연일 보도되고 있고 특히 국내에서 국민들이 분노하여 시위로 연일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위한 제 2차 궐기 대회에서 추최측 추산 20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 하야를 외쳤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한 개인에게 아무런 법적장치 없이 그것도 개인의 이권을 위해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큰 상실감과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관련하여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사과는 하지 않고 그저 타인이 저지른 일인 것처럼 발언을 하는 것은 어느누구도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더더욱 국민이 분노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대통령 하야를 외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스스로 내려오라는 하야를 요구 할 수밖에 없을까요? 강제로 그 자리에서 끌어 내리는 탄핵은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탄핵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살펴 보면서 왜 탄핵이 쉽지 않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에 대통령을 비롯한 각료의 위법 행위시 탄핵을 소추 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주었습니다. 따라서 1항에 의거 대통령의 명백한 그리고 중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난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에서 법률 자문등 검증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합니다.

 

2항에 보면 의결 요건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재적 국회의원 수는 300명 입니다. 과반수의 발의가 되려면 151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을 발의 해야 하고 이것이 통과 되려면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야권성향 국회의원이 171명 (무소속 6명 포함) 입니다. 야당의원의 수가 과반은 넘기에 탄핵을 발의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200명이 넘어야 하는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을 비롯한 여권성향 의원이 여기에 동조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동조하여 탄핵 소추안이 통과 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탄핵이 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진짜로 법리적인 부분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죄의 유무를 따져 탄핵을 결정을 하는데, 헌법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처럼 탄핵 절차는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헌재의 판단까지 기다린 후에, 탄핵이 결정되 외야 비로서 대통령을 탄핵, 파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탄핵이 되면 그 즉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습니다. 그 즉시 파면 됩니다. 파면이 되면 알려진 위법사실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법적인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를 끼졌을 때에도 민사상 책임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대통령 하야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실적인 가능성을 생각해서 야권, 시민단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할 수 없다면, 뭉쳐진 시민의 힘으로 해내기 위해 매일매일 모여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하야 그리고 탄핵과 차이

거국중립내각, 거국내각, 중립내각 뜻

대통령이 하야 한다면 그 이후에는? 대통령 보궐선거

탄핵 대통령 예우는 어떻게? 연금 그대로? 하야시 예우?

박근혜 탄핵 표결 카운트 다운 (남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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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개인으로 서는 탄핵이 정답일까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국사정으로 보면 글의 내용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또한 같은일을 벌여왔다는것 국민은 이런 반복을 끈는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탄핵이후는요 문재인 인가요? 여나 야나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있을까요? 만들면 된다구요. 예전에는 안그랬나요? 아직까지 반복되고 있잖습니까?
    정말중요한 이슈는 뒤로한체 탄핵만 논한는것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안도 마땅히 없구요 대통령만되면 돈잔치니…혀를 찹니다.

    1.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댓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뱅이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탄핵이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철저한 수사를 통핸 법척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탄핵 또는 자발적 하야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을 일반인으로 만드는게 필요하죠. 지금도 대통령이라는 감투를 쓰고 검찰 조사를 차일 피일 미루고 본인이 직접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이야기 했던 것 마저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니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있고요.

      탄핵 이후 말씀하셨는데? 문재인이든 누구든 국민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되겠지요? 여야가 똑같다구요? 이런 앙비론을 갖고 계신 분과는 솔직히 말 섞기 싫어집니다. 분명이 여야는 달라도 확실히 다릅니다. 정책이나 노선 등 큰 틀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같다니요. 물론 개개인의 면면을 놓고 또 따져보면 흠 없는 사람 없겠지만, 지금 여권에서 한 자리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더 심하지 않나요?
      솔직히 지난 대선에서 후보만 놓고 비교해 보아도, 누구는 독재자의 딸에, 일평생 그 후광으로 먹고 살아온 사람과 개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인권 변호사로 살아온 사람의 대결이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먼저 그런 양비론부터 바꿔보시고 옿고 그름을 판단해 보세요.

  2. 나라를 먼저 생각했으면….
    누구좋으라고 나라가 이모양 인가요?
    탄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나라생각해서 탄핵하자는거 아닌가요? 맡겨놓은 4년이 무슨 40년같은데 누구 좋아라니요 . 지금 시국은 주관적인 정치색판단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상황을놓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것이지요

  3. 왜 이나라 정치는 정치인이 해결을 못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합니까?
    제발 법대로 원칙대로 소신있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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