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의 의미
하야(下野)의 사전적 의미는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 관직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이 그 직에서 사퇴를 했을 때 하야라고 씁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등 고위직 공무원이 그 직에서 자발적으로 물러 날 때, 사퇴했다고 합니다.
예) 친구 아버지가 경찰인데 며칠 전 하야 했습니다. (x)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발발한 민주화 시위로 인해 결국 하야했습니다. (O)
대한민국 대통령 하야 사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하야한 사례는 세 차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불법 부정에 항거한 국민의 요구로, 어떤 이는 외부 군부세력의 압박으로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야를 한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입니다. 그는 독재를 위해 부정선거를 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가진 수 많은 국민의 격렬한 시위에 무릅을 꿇고 제발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야 후 그는 하와이로 망명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물러 났다면 윤보선 대통령과 최규하 대통령은 군부세력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윤보선은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에 의해, 최규하는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로 인해 그 직에서 쫓겨 났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짧은 헌정사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탄핵은 하야와는 다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 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訴追) ·심판에 의하여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
탄핵 [impeachment, 彈劾] (두산백과)
탄핵과 하야 모두 둘다 현직에서 물러나는 면에서 비슷하지만,
하야는 스스로 그 직에서 물러나는 반면 탄핵은 신분이 보장된 대통령 또는 고위직 공무원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서 그 대상을 파면을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탄핵된 대통령은 없구요.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 무리한 의결로 인해 탄핵 소추까지 됐지만 헌법 재판소에서 직무상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일부 기각, 일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추진한 대통령 탄핵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로 인한 국정운영이 마비와 그에 따른 손실은 이를 추진했던 국회의원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정에 발목잡기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최근에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가 있습니다.
요약,
하야 (스스로 물러남)
>>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법적 이유 외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신변 상의 이유, 건강 상의 이유로도 현직에서 그만 둘 수 있습니다.
탄핵 (법으로 물러나게 함)
>> 현직 대통령 또는 관료가 위법행위로 인해, 소추의 대상이 될 경우 규정한 절차에 따라 법적인 효력에 의해 강제로 그직에서 파면하는 것입니다.
2017-03-13 내용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 직에서 파면(탄핵) 당했습니다.
탄핵 대통령 예우는 어떻게? 연금 그대로? 하야시 예우?
하라고 하니까 한다~ 야! 걱정하지마
하~……… 야 이건…. 하~~~~ 야….. 이건~
모 어쩌라고~ 정치 이런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