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며 동시에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 수반인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부터 제85조까지 규정하고 있다.)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두 달 전(70~40일 전)인 보통 12월 말에 실시 하고, 선거에서 당선되어 대통령으로 선출 된 자는 취임선서를 시작으로 대통령으로써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대통령 취임 선서 내용(헌법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의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임기에 관하여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5년 단임제로 정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다(헌법 제70조). 5년 단임이라 함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단 한 번만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말이다.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정한 이유는 그동안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권력에 눈이 멀어 독재를 하며 장기집권을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짓밟는 일을 일삼았기 때문에 동일한 아픔을 다시는 격지 않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 된 것이다.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
단임제란 단 한 번만 대통령직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 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 단임제이다. 독재에 대한 아픈 기억이 현재의 대통령 제도를 탄생시켰다. 이와 반대 개념으로 중임제가 있다.
중임제는 대통령 선거에 당선만 된다면 거듭해서 대통령직을 수행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수립 됐을 때, 대한민국은 4년 중임제를 채택 하고 있었다.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부분에서 탁월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권력의 장기 집중화에 따른 독재에 우려가 남아 있다. 실제로 그러한 우려는 대한민국사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초대 대통령 부터 헌법을 임의로 개정하여 장기 집권과 함께 독재자의 길을 걸었다.
중임제와 비슷하지만 다소 다른 방법인 연임제는 대통령직을 연이어서 2대를 수행 할 수 있는 제도 이다. 즉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이 될 경우 다시 한 번 더 대통령직을 수행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임제에 있어서 두번째 선거의 경우 중간평가의 개념이 더욱 크다. 각 제도마다 장담점이 있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 후 현상황에 맞는 제도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역대 대통령 집권 기간을 살펴보면,
초~3대 이승만 대통령 (1948-1960) 12년, 하야 미국 망명,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미제정
4대 윤보선 대통령(1960~1962) 2년
5~9대 박정희 대통령 (1962~1979) 18년
10대 최규하 대통령 (1979~1980) 8개월
11-12대 전두환씨 (1980~1988) 9년, 전직대통령예우박탈
13대 노태우씨 (1988~1993) 5년, 전직대통령예우박탈
14대 김영삼 대통령 (1993~1998) 5년
15대 김대중 대통령 (1998~2003) 5년
16대 노무현 대통령 (2003~2008) 5년
17대 이명박씨 (2008~2013) 5년, 전직대통령예우박탈
18대 박근혜씨 (2013~2017.3.10) 4년, 탄핵, 전직대통령예우박탈
19대 문재인 대통령 (2017. 5. 10~) 5년 임기 시작
빨간색으로 표시 해 놓은 대통령들이 유독 집권기간이 긴 것을 볼 수 있다. 집권 기간 역사를 자세히 살펴 보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려가며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어두운 과거를 엿 볼 수가 있다. 그 이후 민주화 투쟁을 통해 수 많은 시민들의 희생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 권력에 의한 정권 유지가 아닌 평화적 시민의 참여로 국가 권력을 바꾸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역대 독재자들처럼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이 임기연장이나 중임이 가능 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면?
헌법 제128조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짧은 대한민국 헌정사를 살펴 보면 수차례 헌법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정되었다. 우리 헌법은 이를 예방하기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헌법 내에 명문화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또는 중임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을 할 경우, 독재를 예방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채를 위해 개정을 발의한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128조 2항). 즉, 현재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
2016/05/12 – [생활정보] –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해 본 공화국 구분
2016/10/28 – [생활정보] – 대통령 하야 그리고 탄핵과 차이
오잉? 대통령 중에서 ~씨는 뭐고 ~ 그냥 대통령은 무엇을 의미하나욘?
전 직 대통령 노무현씨, 문재인씨도 같지않아요?
-씨로 표기한 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달 당한 이들만 그랗게 적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유에 관한 법률에 의거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