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 개정한 이래, 멈춰있다. 이미 30년이나 더 묵은 헌법이다. 헌법이 30년 전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가치나 체계가 무용이란 말은 아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어 민주국가로 틀을 수호하고 있다. 하지만 30년 전과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로 변모했다. 그 사이 사회,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해 이른바 신세계에 살고 있다. 그 만큼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시대정신이 달라졌으며 관심도가 다양해졌다. 변모한 시대를 수용할 그릇인 헌법을 재정비 할 때가 됐다. , 다시 말해, 개헌을 할 때가 됐다. 새술은 새부대에, 옛것은 버리고 새것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것을 다듬어 다양성을 담을 그릇으로 그 폭을 넓혀 가자는 이야기다.
헌법 개정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인권, 기본권에 관한 사항, 국가 권력 구조에 관한 사항, 경제 민주화, 평등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국가의 수도 문제 등 30년 전에 만들어 논 틀에 갇혀 해결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국회는 이러한 변화와 한계에 문제의식을 삼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 국민의 합의도 도출해야 한다. 갈길이 멀다. 새롭게 시작한 국회에서 서둘러 논의의 발판을 만들어 돌을 두드리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빠른 원구성이 시급하다.
다양성을 담을 새 헌법을 맞이하려면, 헌법 개정이라는 개헌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 글에서는 헌법의 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과정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헌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10장에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장 헌법 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의 개정은 발의,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의 다섯 가지 절차로 진행이 된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1. 발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무엇보다도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개헌의 뜻을 밝혀야 한다. 이것이 발의다. 개헌의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현행 헌법 제128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단, 대통령이 개헌의 발의를 할 때는 헌법 제89조 제3항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한을 둠으로써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단독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두고있다.
2. 공고
20일 이상 헌법개정안 공고 – 알권리 충족과 국민적, 사회적 여론 합의 목적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해 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면, 발의 사실과 내용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일 이상 공고 해야한다. 헌법 개정에 대한 사실을 국민이 모른채 날치기로 의결을 진행 할 수 없도록 공고 기한을 따로 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 기간동안에 정부는 최대한 개정안을 홍보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를테면, 홈페이지에 전문을 공개하다던지,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과 홍보가 수반된다. 또한, 이 기간에 사회적 합의 통로를 가동해 최종 합의 사항을 조율할 수 있다.
3. 국회의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일정 기간 공고를 통해 국민과 각종 사회단체에 해당 내용이 전달이 됐으면, 국회는 개정안을 토대로 헌법 개정의 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국회 재적 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헌법 개정에 대한 국회 의결이 이뤄진다. 현 재적 의원 수가 300명이기에 그의 2/3인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된다. 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 민주 진영의 국회 의석 수가 190여석이 된다. 범 민주 진영이 모두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개정에는 여전히 10석이 부족하다. 따라서 헌법 개정은 여야간에의 합의가 우선시 된다.
4. 국민투표
투표율 50%초과, 찬성 50% 초과
제120조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 국회 의결이 됐다고 해서 헌법 개정이 성사 된 것이 아니다. 아직 국민투표라는 절차가 남아있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유권자 투표율이 50%초과 도달해야 하며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의 개정은 국민의 합의를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되야 하기에, 쉽사리 진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한 날을 지정해 투표일로 선정해야 하고 휴무일에 따른 경제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다음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2년 정도 남았다. 그 때 전국 총 선거가 다시 한 번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그 때쯤 시도해볼 만 하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 재난 수습이 우선이기에 개헌 논의가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국회의결, 국민투표 등 2차, 3차 단계를 둠으로써 권력자의 독자적인 횡포를 막을 수 있다. 한 때, 대한민국에서 권력자의 권력 유지를 위해 헌법이 무참히 짓밟혔다. 그들은 그들의 권력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위력으로 헌법을 개정했고 꼼수로 헌법을 개정했다. 어두운 과거처럼 헌법 유린을 막기 위해 헌법은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바로 2/3이라는 국회의 찬성을 통한 의결과 국민의 찬성이다.
5. 공포
지체 없이 즉시 공포
제120조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안이 찬성이 되면, 즉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 헌법이 개정 찬성이 이뤄지면, 그 즉시 헌법 개정은 확정이 된다. 대통령은 개정 사실을 공포하여야 한다. 공포함으로써 헌법 개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 공개념 청와대 개헌안 제128조 2항 논란 100분 토론 개헌 이슈
끄으응 역시 법은 많이 어렵네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개헌정족수 개헌정족수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흑흑 이런걸 알아야 이상한 법이 생기지 않죠 ㅠ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