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 등 총정리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다. 같은 가격이면 좋은 상품을 찾는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게 없다. 대출상품도 마찬가지다. 이왕이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 받는게 좋다. 2금융, 사금융보다는 1금융권이 좋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허나 대출도 능력이라는 말이 세간이 있듯이, 대출이 결코 쉬운게 아니다. 담보물이 있거나 신용도가 아주 좋아야 한다. 일반 서민이 대출을 실행할 담모물이 있기가 드물다. 담보가 곧 신용이기에 신용도도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다행이도 정부는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정부기관에서 보증을 해주어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이 글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상세히 적어보도록 하겠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 등 총정리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안내 바로가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1.8~2.4%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노동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주는 만큼 대출대상이나 요건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대출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출 시행전 미리 꼼꼼히 대상이 맞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예외,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6. 자산 기준, 2022년도 기준 3.25억원(주택도시기금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7.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정하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등 정보가 없는 자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대출신청 시기는 보통 잔금일 기준(전입일)으로 3개월 이내로 안내가 되어 있으나 개인적 경험을 빗대어 보면, 실무에서는 1개월 이내로 진행했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적용되는 주택은 면적과 임차(전세)보증금의 제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가구 유형 및 거주지역에 따라 대출한도는 8천만원~2.2억원으로 차등적용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용 된다. 최저 1.8%~최대 2.4%로 시중 금리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는 추가로 금리 우대가 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음, 즉 수수료 부담에서 자유롭기에 언제든 대출금을 상환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 1566-9009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 ☎ 1599-0800

KB국민은행 | ☎ 1599-1771

IBK기업은행 | ☎ 1566-2566

NB농협은행 | ☎ 1588-2100

신한은행 | ☎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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