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저렴한 금리로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금 보증을 해주기에 별다른 담보가 따로 필요없다. 담보없이 저리로 더군다나 믿을 만한 1금융 은행권에서 대출을 실행해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는 이들에게 인기상품이다. 버팀목전세자금을 세분화해 지원대상을 청년전용, 신혼부부전용 등으로 구분해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있다. 이 글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의 대상, 신청시기, 금리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사회에 막 진출해 이렇다할 자산 및 담보가 없어 전세집을 구할 형편이 안되는 청년들을 위한 딱맞춤 상품이다. 만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꼭 살펴봐야 할 대출상품이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연 1.5%~2.1%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문의하기 앞서 최소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예외,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2022년도 자산 기준 3.25억원(주택도시기금 자산심사 안내)
-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는 잔금지급일, 전입일, 계약갱신일 기준으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은행에 문의하면 실무에서는 1개월 전에 신청하라고 안내를 한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문의해보자.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및 전화번호는 글 맨 하단에 정리해두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85㎡ 이하)과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의 제한이 있으니 주택을 알아보면서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1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2.1%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걱정없이 임차 상황이 변경되면 언제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 1566-9009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 ☎ 1599-0800
KB국민은행 | ☎ 1599-1771
IBK기업은행 | ☎ 1566-2566
NB농협은행 | ☎ 158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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