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 등 총정리

필자가 현재 받고 있는 대출상품이 바로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다.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SH 행복주택에 당첨이 되고 전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전세금의 일부를 대출받았다. 당시 이리 저리 알아보다가 대출 시점에 가장 저렴한 이율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었다. 다행이 대출 대상과 요건에 부합했고 대출이 잘 실행되어 1년이 넘도록 잘 살고 있다. 누군가에게 도움되리라 생각하여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받았던 후기를 남긴 적이있다. 이 글에서는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 등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ㅣ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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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 연 1.2% ∼ 연 2.1%
  •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예외,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6. 자산 기준, 2022년도 기준 3.25억원(주택도시기금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7.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정하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등 정보가 없는 자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가능
  9.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대출신청 시기는 잔금일 기준(전입일)으로 3개월 이내이다. 개인적 경험을 빗대어 보면, 은행 대출 실무에서는 대출 실행 전 1개월 전에 심사를 넣고 진행을 한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이니 은행에 직접 전화문의 후, 정확한 일정을 확정하는 걸 추천한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취급 은행은 글 하단에 정리해두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한 하여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1억원 1억원 ~1.5억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음, 즉 수수료 부담에서 자유롭기에 언제든 대출금을 상환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 1566-9009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 ☎ 1599-0800

KB국민은행 | ☎ 1599-1771

IBK기업은행 | ☎ 1566-2566

NB농협은행 | ☎ 1588-2100

신한은행 | ☎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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