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복권이란? 박근혜 특별사면 복권 ‘있을 수 없는 일’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보도했다. 아침부터 들려오는 박근혜 소식에 화들짝 놀라 멍하니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아닐꺼야란 기대감으로, 기자들이 흔히 하는 오보이길 하는 바람이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관련 보도자료를 살펴봤다. 금일 정부에서 발표한 사면 관련 보도자료에 떡하니 박근혜 이름이 박혀 있었다.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보인다. 부동산 시장을 망쳐놓은 장본인이자 노태우씨 장례를 국가장을 하지를 않나 수백만 국민의 염원으로 이어진 촛불로 끌어내린 박근혜를 사면과 복권을 시켰다.

박근혜 특별사면 복권 ‘있을 수 없는 일’

사면이란?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를 말한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사면(赦免))].사면에는 일반사면, 특별사면 두 종류가 있다.

일반사면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범죄인 일반에 대하여 행하는 사면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정치, 취소 등의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 자격취득 제한을 받은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특정인물에 단행하는 사면으로 형 집행을 면제 해주는 사면을 말한다. 박근혜 사면이 이에 해당한다.

복권이란?

복권이란 형의 선고로 말미암아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행하여진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반복권과 특정한 자에 대해서 행하는 특별복권이 있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복권(復權))].
일반적으로 정치자금법으로 죄가 확정된 경우, 피선거권이 수년간 박탈되는 경우가 있다. 복권의 경우 자연인의 권리, 박탈된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사면법에서의 ‘복권’은 형사 판결에 의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형법 상 ‘자격’이 복원된다는 뜻다. 원상회복되는 ‘자격’은 형법 제43조 제 1항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 적힌 대로 총 모두 4가지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박근혜와 같은 정치인이 복권 됐을 때 주목해 볼만한 복권 자격은 제1호의 공무담임권과 제2호의 피선거권으로 볼 수 있다. 즉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출처: 법부부 보도자료,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청와대의 공식 브리핑 내용 일부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복권에 대해 우리는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시대로 나가야 한다. 이제 과거에 매몰되 새로 다투기 보다는 미래를 향해 힘을 합해야 한다. 당면한 난제를 생각하면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의 경우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이 나빠진점 을 고려했다. 사면을 반대한 분들의 넓은 이해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의 똥볼차기는 어디까지인가?

부동산 시장을 망쳐놓은 건 그렇다 쳐도, 노태우 국가장 때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더만 박근혜 사면까지 그의 업적이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추운 겨울 수백만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걸 잊은 모양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때 선언한 이 연설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허나 지난 5년을 되돌아 봤을 때, 기회가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 역시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번 박근혜 사면과정도 이에 비추어 봤을 때, 죄에 대한 책임의 기회에서 평등하지 않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여실히 보여줬다. 사면 과정역시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면을 밀실에서 결정을 해버렸다.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고 국정을 파탄한 죄를 물어 탄핵과 죄를 묻는 결과가 사면이다. 무죄박면이다. 어떻게 이게 정의라 할 수 있는가.

박근혜 탄핵 선고 순간,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https://youtu.be/pMEO3himBag


 

박근혜 사면 교도소 출소 뿐만 아니라 벌금 미납액 150억도 면제

박근혜는 현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다. 사면이 확정된 만큼, 교도소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사면에는 구속 생활에서 자유를 얻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약 150억원 가량 미납된 벌금 역시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사면 복권으로인한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

박근혜 사면시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는 어떻게 되는가지 궁금하다. 사면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일체 받지 못한다. 5년 전 적었던 글에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 박탈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 두었던 것을 일부 발췌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②에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박근혜의 경우 1호와 2호에 해당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연금 등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하지만 법령에 의하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또 이런식으로 낭비가 된다는 점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

 

박근혜 사면 복권 전직대통령 예우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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