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이 생중계가 이루어진 가운데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약 두시간 가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판결 요지를 읽으며 검찰이 기소한 18개 혐의를 하나하나 분석 및 정리해 나갔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개 항목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판결에 앞서 검찰은 박 전대통령의 혐의 18가지를 공소하고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각종 언론과 평론가들은 25년에서 30년 사이에 판결이 내려 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문을 낭독하기 앞서 국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한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중에서 16가지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 한 것 처럼 25년 전후로 판결이 내려졌고 이는 최순실이 20년 형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은 형량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52년 생으로 현재 66세입니다. 만약 형기를 모두 살게 된다면, 출소후 나이는 90세가 됩니다. 이 정도 나이에서 1년이나 2년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최종 공판이 있는 날 마져도 불출석해, 국민과 법 앞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며 끝까지 국정을 운영했던 책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삼성 승계 관련 뇌물 부분이 상당부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상섬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여전히 잔존하는 듯한 아쉬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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