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 비선실세로 꼽힌 최순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권력형 비리에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기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판결이었습니다. 다음달에 예정인 박근혜 1심 판결 역시 이와 같이 중형을 예상해 봅니다.
최순실 외에도, 안종범 전 수석과 신동빈 롯데 회장도 같이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각각 6년, 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재벌 총수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 될 경우, 삼성 이재용 부회장 처럼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흔해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 회장에게는 실형이 내려져 이례적으로 판결 직후, 구속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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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킹건 역할을 했던 안종범의 수첩이 국정농단 재판에 증거능력이 인정이 됐습니다. 또 눈여겨 볼 점은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난 삼성 부회장 이재용 2심 판결과 달리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값도 뇌물로 인정한 점입니다. 이 번 판결이 영향이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이재용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화송이 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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