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하여 방금전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아직 판결문이 공개가 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뉴스속보 보도를 참고해 판결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을 제한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청문회에서 블랙 리스트 관련 모르쇠로 일관한 부분 역시 위증한 것으로 인정해 위증죄도 유죄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판결 형량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종덕 징역 2년
김상률 징역 1년 6개월
김기춘은 바로 법정 구속이 될 것이고 조윤선 전 장관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형 집행이 유예가 되어 법정 구속에서 해제되어 오늘 바로 출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기춘 외 블랙 리스트 관련 피고인들에게 8년에서 6년의 중형을 구형 했었습니다만, 구형량에 비해 법원에서 정한 3년에서 1년은 형량은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민이 받은 피해와 상처에 비해 또 실제적으로 블랙리스트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배제된 문화인들이 받은 피해에 비해 형량이 상당이 약하게 보여집니다. 이제 막 1심 공판이 끝났기 때문에, 2심, 3심이 남아 있어 추후에 어떻게 될지 국민은지속적으로 관심을 가고 앞으로 더더욱 보강 수사를 통해 특검은 죄질의 무게를 높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농단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연루자 2심 판결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2년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