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몇몇 권력가들에 의해 국가의 정책이 그들 손아귀에서 좌지우지되며 선량한 국민이 농락을 당했는지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과 다르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문화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억누르고 꿈을 짓밟아 버렸던 그들의 행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문화계 인사들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모든 국민을 이와 같은 피해를 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긴 격입니다.
정치적인 차별과 부당함을 단죄하기 위해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그 결과 국정을 농단했던 이들이 정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1심 판결에서 어느정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 그 중심에 있던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 일부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바로 출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기춘도 죄질에 비해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은 3년 형이서 아쉬움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그로 부터 해가 바뀌고 6개월이 지난 지금 두 번째 선고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 사이 여러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고 검찰의 보강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 핵심 인물들에게 이 전보다 무거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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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통해, 판결 형량을 쉽게 비교 할 수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심에서 고위 공무원 사직 강요 부분에서 일부 무죄가 판결된 부분이 있어 3년 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무죄 역시 유죄판결이 나와 이전 보다 무거운 4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 1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하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국회 위증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내려져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구치소에서 풀려나왔지만 2심에서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져 형량을 1년을 더 추가로 받아, 집행유예 없이 바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인물들은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를 비판·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을 일률적으로 지원배제하는 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일 뿐 아니라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의 헌법이 유린 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헌법에 명시 되어 있음에도 박근혜를 비롯한 그 주변인들은 국민을 주인이 아닌 그저 도구로 취급했습니다. 국민이 아닌 백성으로 여겼던 것이죠.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특히, 국정농단 정권 창출에 힘을 실었던 그 잔당들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저 당신들은 우리에게 고용된 일꾼이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