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사는 하나같이 참담하다. 초대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하야후 타국으로 망명을 하고 이후 쿠데타로 군부정권이 들어서 수십년간 군부 권력에 의해 유린당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수하, 최측근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복역하다가 사면 복권으로 나와 외로운 인생을 살다가 모두 죽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명박과 박근혜 역시 법의 심판으로 십수년의 형량을 받고 복역했다. 대한민국 권력자의 최후가 하나같이 절망스럽다. 노령에 옥에 들어간 박근혜는 그대로 옥사할 주 알았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엄청난 실책으로 사면복권으로 곧 풀려난다. 되돌릴 수 없는 일, 이미 벌어진 일 반대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으니 더 이상 이 사안에 목메기엔 시간과 쏟는 에너지가 아깝다. 문재인 역시 한낱 정치인, 인간에 불과할 뿐, 국민의 기대와 촛불의 열기를 고스란히 실현시키기엔 역부족한 존재이다.
사면 복권이란?
사면이 됐다는 것은 죄의 형을 없애준다는 의미다. 그는 죄의 값으로 징역형 22년, 벌금형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실제로 형이 끝까지 집행됐다면 그는 2039년, 87세에 만기 출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 사면으로 박근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면제됐다. 복권이 됐다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피선거권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권리)등이 박탈됐었다. 이로써 출소를 하더라도 수년간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었으나 복권이 되어 자연인으로서 마음껏 정치 및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조금더 복권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형사 판결에 의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형법 상 ‘자격’이 복원된다는 뜻이다. 원상회복되는 ‘자격’은 형법 제43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박근혜는 이번 복권 조치로 제1호의 공무담임권과 제2호의 피선거권등이 회복 됐다. 즉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 전직대통령 예우?
이제 박근혜가 자연인이 되는 것은 가정 사실이다. 부정할 수 없고 반대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세간의 관심사는 박근혜가 사면 복권이 되면서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 마디로 없다. 그를 박근혜 전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적합하지 않다. 그냥 예를 가춰 부른다면 박근혜씨 정도가 적당하다. 이미 지상파 방송사 M본부에서 박근혜 사면 보도를 하면서 ‘박근혜 씨’라 부르고 있다. 매우 정상적이다.
연금, 기념사업비, 그밖의 예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재직 당시 보수 연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약 1200~1400만원/월)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기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까지 국가에서 부담한다. 그 외에도 비서관, 운전기사 등을 둘 수 있고, 경호 및 경비, 교통비, 통신비, 사무실 운영비, 병원비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 사항이 있다. 만약 박근혜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이 모든 예우를 현재 받고 있었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하지만 박근혜는 임기중 탄핵을 당했고 이후 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에서 상당부분 유죄판결을 받아 실제 복역까지 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정지하거나 박탈하는 규정이 있다. 특히 2항에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박근혜는 탄핵과 함께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완전 박탈 됐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복역함으로써 예우 박탈을 재확인 했다. 사면 복권이 됐다고 해서 죄의 값인 형에 대해 면제를 받았을 뿐 그의 전직 대통령의 직위까지 회복된 것은 아니다. 다만, 동법에 의해 경호와 경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이 촛불을 외면한게 아니라 이미 촛불든 국민이 촛불을 배반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지들 이익이 침해되면 기다릴 줄도 모르고 바로 오세훈 당선시키고 윤석열 지지하고 국찜당 지지하는거죠. 전 그런 국민들에 더 배신감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