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파탄 및 헌법 유린에 대한 국민적 심판,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2시 45분 경 국회 본회의에 탄핵 소추안이 보고 됐습니다. 막판까지 논쟁이 있었던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을 탄핵 소추안에 원안 그대로 포함 됐습니다. 당초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이 세월호 7시간 부분은 소추안에서 빼자고 주장했었습니다.
오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됨에 따라, 정세균 의장은 법정 처리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내일이 정기국회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일 상정하여 표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 후에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3일 내에 표결을 하면 되지만 정기국회 기한이 내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내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추안이 폐기 됩니다. 따라서 내일 자정이 넘기 전에 반드시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막판까지 긴장을 놓긴 어렵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에서 예기치 못하게 필리버스터로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지연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만약 탄핵 소추안이 부결 된다면, 의원 총 사퇴를 불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결에 대한 책임을 의원 사퇴로 지겠다는 것입니다. 야당 내부 단결 및 단속은 물론 결연한 의지 그리고 여당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찬성 234표 가결!!
[한겨례] ‘박근혜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2시45분 이후 표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73826.html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당일 사라진 7시간 중 90분은 머리 손질에
탄핵 전직 대통령 예우는 어떻게? 연금 그대로? 하야시 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