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도 1/5을 넘어선 지금 여전히 인간은 암이라는 생명위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2019년 사망자의 27.5%가 암으로 사망했다. 27프로라고 하면 크게 와 닫지 않을 수 있으나 사망자 네 명중 한 명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크게 와 닫는다. 여전히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가 암이다. 약 8만 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암 환자 발생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암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필자의 가족 중에도 암 투병을 격은 사례가 많다. 친조부모 모두 암으로 돌아가셨다. 부친께서는 이전에 글에 적었던 내용처럼 현재 혈액암으로 싸움중이다. 다행이도 극복한 사례도 있다. 다년 간 대장암으로 고생했던 장모께서는 현재 완치 후 일상으로 돌아온 상태다.
정말 가까운 이들의 암 투병 사례를 많이 접한 필자의 경우 암의 위협이 얼마나 큰지 피부로 와 닿는다. 또 그 위협이 생명 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위협으로도 다가오는지도 절감한다. 그렇기에 더더욱 보험의 중요성과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재확인 한다.
개인적으로 수입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손해보험사이나 생명보험사에서 큰 병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을 알아봐 반드시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가입전 반드시 설계사의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보험 상품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보장내용과 보장상품이 일치하는지 불필요한 내용은 설계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지 살피는게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최근 필자가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서 한 번 블로그에서 다룬적있다(손해보험가입 유의사항 (설계사배신 눈탱이예방). 이 글은 보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한 암 조기 진단을 통해 완치율을 높여 암과의 전쟁에서 승률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글을 적는다.
암과의 전쟁 승리비결은 조기진단이다.
국가암검진사업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는 암검진 사업을 시행한다.
암검진 사업 지원 대상자
[암관리법 시형령 제7조]
암검진사업의 대상자는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이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2019년 11월 기준)에 해당자로 한정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97,000원 이하(소득 월액보험료 포함)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94,000원 이하
부과 기준은 해마다 변경 됨.보험료 산정 기준 초과로 제외 대상 또는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 자는 소급하여 산정한 보험료가 당시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때, 민원인의 별도 신청을 통해 일정 절차 거친 후 추가 등록.
매년 모든 국민을 전부 검진할 수 없기에 짝수년과 홀수년 각각 구분해서 지원대상을 나눈다. 짝수년에는 짝수년 출생자가 홀수년에는 홀수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올해는 2021년이다. 홀수년이기 때문에 홀수년 출생자인 1959년 생, 1967년 생 처럼 홀수 년도에 태어난 이들이 검진 대상이다. 내년 2022년에는 짝수년이기 때문에 짝년 출생자인 1960년 생, 1970년 생 처럼 홀 년도에 태어난 이들이 검진 대상이 된다. 본인이 검진 대상이 되는 해에는 1년 동안 아무 때나 가서 검진을 받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차일 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계속 미루다가 12월에 검진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상황이 연출된다. 자연스럽게 검진자가 몰리는 대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도 한다. 검진 계획을 미리 짜서 여유있는 시간에 검진을 받기를 추천한다.
암검진사업 지원 대상 암 종류
[암관리법 시형령 제8조]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암 발병율이 높은 암을 대상으로 한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다.
위암, 간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김진을 진행한다. 대장암, 폐암은 각각 만 50세, 5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여성에 한해 검진을 하며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자궁경부암의 경우엔 만 2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위 표를 통해 지원 대상, 주기, 검진 내용과 본인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다.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의 경우엔 전액 무료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그외 다른 암은 의료급여수급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있다.
암검진사업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검진대상자에게 암 건강검진 안내 통지서를 송부한다. 송부를 받은 대상자는 건강검진표와 본인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포함)을 지참해 가까운 암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검진시 단식이 필요할 수 있기에 미리 전화로 방문 예약을 잡고 방문전 준비사항 안내에 따르면 된다.
집으로 송부되는 검진대상자에게 암검진표에는 검진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쭉 읽어보는 것도 좋다. 특히 검진 주의사항은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주의사항을 숙지하면 검진시 오류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주소지와 가까운 검진기관과 연락처 검진 시설 보유 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어 검진기관 선택에도 도움을 준다. 이 곳에 열거된 검진기관 외에도 전국 어디서나 검진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검진이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암검진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