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한 반면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자동차 거래와 같은 법률 업무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증서의 중요성 때문에 온라인 발급이 안되고 오직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만 가능하다. 다행이도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곳에서든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이 갈 경우에는 단순히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하면 특별한 서류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현장에서 신분증 조회와 지문 검사만 하고 바로 증명서를 내어준다. 물론 발급 수수료 600원 지불해야 한다. 현금 또는 카드로 수수료 결제가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나 대리자가 대신해서 발급을 받을 경우엔 다소 복잡해진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아 주민센터 현장 방문을 통해 발급을 받아야 하기에 부득히하게 본인이 가지 못할 상황에 처하면 대리자가 대신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필자는 최근 병원에 입원해 거동이 불편한 부친의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해야 할 일이 생겼다. 다시 말해, 부친의 인감증명서를 아들인 필자가 대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일이다.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시 준비물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니 아래와 같이 검색할 수 있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준비물
–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수로 필요했고 위임장도 함께 가져가야 했다. 기본적으로 위임장은 주민센터 현장에서 배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 다운받아 출력해 작성해 가져가도 무방했다. 필자는 두 번 걸음을 하기 싫어서 온라인에서 위임장을 다운로드 받아 미리 작성해 갔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위임장 작성시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사전에 읽어보면 작성에 도움이 된다. 주요 부분은 꼭 확인이 필요해 보여 노란색 형광팬을 칠해두었다. 한 번 쯤 읽어보면 위임장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다운받은 위임장은 위 양식과 같다. 처음에 양식을 보고서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 고민을 살짝 했으나 위임자가 해외 거주자가 아니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였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에서 작성해야 할 부분은 바로 빨간색 네모 상자 부분이다. 위임자가 필히 자필 작성 및 서명 또는 직인을 찍어야 효력이 있다. 위임자 자필 작성, 서명 또는 직인이 반드시 중요하다.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직인을 위와 같이 찍어주어야 한다. 안내사항에 보면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 할 수 있고 날인은 반드시 인감 도장이 아니여도 된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위임장 다운로드
위임장 서식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지정되어 있다. 아래 링크를 따라 공식 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발급 수수료 장당 600원
인감증명서 발급시 수수료는 장당 600원이 부가 된다. 과거에는 현금으로만 발급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카드로도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다. 심지어 삼성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했다. 필자는 2부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1,200원을 삼성페이로 결제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부친의 신분증과 필자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작성해 방문했다. 한가한 오후 시간이라 민원 대기도 없어서 바로 발급이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