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를 동사무소등 민원센터에서 발급을 받으려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면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가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돈도 아낄 수 있기에 인터넷으로 집에서 발급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공공기관 문서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크롬으로 접속을 하면 아래와 같이 다른 브라우져를 이용해서 접속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익스플로러의 공식 지원이 사라졌지만, 안타깝게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언제쯤 웹표준에 맞게 국가기관 사이트가 바뀔지 답답합니다.
윈도우 10에서는 익스플로러가 공식 인터넷 브라우저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 경로, 메뉴>windows 보조 프로그램>익스플로러를 찾아 들어가 익스플로러를 실행시킵니다.
익스플로러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되니 인내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모든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완료가 되면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사이트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사이트에서 좌측에 가족관계증록부 발급 배너를 클릭하여 발급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후, 공인인증서로 개인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은행발급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이름 또는 등록기준지를 입력해 개인확인 절차를 다시 한 번 진행합니다.
개인 확인 절차가 완료가 되면 여러 증명서 신청가능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 후, 발급 신청을 눌러줍니다. 프린터가 정부기관에서 사용가능해야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동일한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