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인터넷과 IPTV를 신규가입하면 3년 사용 약정을 하고 일정액의 요금할인을 받으며 사용한다. 막상 사용하다보면 3년이란 시간이 의외로 상당히 길다.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사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는 서비스 품질 저하 등으로 이용 계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이 생기게 마련이다. 서비스품질 저하로 해지하는 경우, 이사갈 곳이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과 TV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약정기간 내 해지할 때 위약금(할인반환금)을 토해내야 한다. 약정 기간 내에 무턱대고 이용해지를 했다가 수십만원에 해당하는 위약금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해지전 위약금을 확인해 보고 그 금액이 감당할 수준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위약금이 많다면 잔여기간을 다 채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약정 잔여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명의이전을 할 지 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 이 글에서는 KT 인터넷, IPTV 해지시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KT 인터넷, TV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 조회 방법
마이> 가입정보> 온라인 해지접수>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조회
1. KT.com에 접속 후, 로그인한다.
2. 상단 메뉴바에서 마이를 선택한다. 이후 상세 메뉴에서 가입/이용 항목 내에 가입정보를 선택한다.
3. 마이화면에서 스크롤을 가장 하단까지 내린다. 하단에 온라인 해지 접수 배너가 있다. 해당 배너 내에 온라인 해지 접수 버튼을 클릭한다. 온라인 해지 접수 버튼을 누른다고 바로 해지 접수가 되지 않는다. 해지 접수 상세 페이지로 이동만 하는 버튼이다.
4. 온라인 해지 접수화면에 보면 해지 상품의 소멸될 멤버십 포인트와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있다. 위약금은 해지희망일을 지정해 조회를 할 수 있다. 해지 희망일을 지정하고 조회 버튼을 누른다.
5. 위약금을 조회가 끝나면 화면에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큼지막하게 나온다.
나가는 글
KT 인터넷 이용이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위약금을 조회를 해봤다. 무려 37만원이 위약금으로 확인된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위약금으로 잡혀있다. 위 위약금은 인터넷만 조회했을 때이고 TV까지 하면 무려 50만원 가까이 위약금이다. IPTV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해 해지하고 타 통신사로 이동할까 고민하면서 위약금을 조회해봤건만 위약금이 무서워서 앞으로 2년을 더 강제로 사용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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