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게 사업자전용카드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 개인 신용카드를 홈택스(국세청)에 등록해서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각 카드사마다 사업자전용카드를 발행하고 있으나 개인 신용카드에 비해 혜택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사업상 카드 결제를 많이한다면, 할인이나 적립 등 혜택이 괜찮은 개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에 등록해 놓고 카드 혜택을 받는 편이 훨씬 낫다. 등록과정도 어렵지 않다. 간단히 카드 정보만 입력하는 수준에서 그친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개인 신용카드를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사업자용신용카드 등록 안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카드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넘어가 세액산출을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단, 등록한 거래정보자료가 국세청에 모두 제출되어 국세청 직원이 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동의를 해야 한다. 이 점은 동의사항이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민감 정보가 열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사항이기도 하다.
홈택스 사업자용신용카드 등록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1.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미리 준비해둔다.
2. 홈택스에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한다.
3. 조회/발급 메뉴 안에 현금영수증 항목을 찾은 후, 그 하위 메뉴 중에서 사업용신용카드를 선택한다.
4. 사업용신용카드를 선택하면, 드랍메뉴가 열린다. 메뉴 내용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선택한다.
5.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화면이 나타나면,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 ❶ 카드 종료를 선택한다
- ❷ 카드번호를 입력한다.
- ❸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누른다.
6. 등록 후 바로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 등록한 다음달 중순 경에 본인 카드 여부를 확인해 정식으로 등록이 된다. 참고로, 등록한 카드는 언제든 삭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