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이 출산 부모 필독! 영아기 첫 만남 2,000만원 꾸러미 신청

저출산 예산으로 수조 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 아이를 임신한 부모 입장에서 수조 원의 예산을 체감하기 어려워 정말 실효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퍼부어도 출산율은 점점 더 낮아지기에 이런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 모 대통령 후보가 말했듯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다’라는 말처럼 저출산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이 어디로 새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출산 부모와 아동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봤다. 2022년을 맞이해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출산 지원책이 있었다. 아이 출산 부모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으로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영아 수당, 아동수당이 있었다. 일부는 기존 것을 확대했고 일부는 신설한 정책이다.

2022년 아이 출산 부모 필독! 영아기 첫 만남 2,000만원 꾸러미 신청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모든 임산부에게 100만 원의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 진료비 지원

2022년 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이 단태아 기준으로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두 명 이상 다태아일 경우 전년도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기존에는 해당 진료비는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권은 발급일 또는 출산일 기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한다.

  • 단태아 100만 원
  • 다태아 140만 원
  • 사용처: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 사용기간: 2년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모든 신생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 제공

2022년부터 출생한 모든 아동(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지급되는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을 된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부터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 제공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바우처 사용기간 1년
  •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

 

영아 수당

두 돌 전 영아에게 매달 30만 원의 영아 수당 지급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종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0~1세 ) 영아 수당으로 매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 기간에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한다. 또한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수당 3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을 지원한다.

  • 가정 양육 시: 현금 제공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혹은 압류방지 계좌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제공
  •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 30만 원 초과해도 전액 지원 (바우처 제공)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 수당 지급

2022년부터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 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아무런 조건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월 10만 원 지급 만 8세 미만 확대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 지급

 

출산 지원금 합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100만 원 (단태아 기준)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
영아수당 720만 원 (30만원 X 24개월)
아동수당 960만 원 (10만원 X96개월)
누적 합계 1980만 원

 

신청방법

신청자가 부모일 경우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신청자가 부모가 아닐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문의 상담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안내 (1)
보건복지부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안내 (2)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만 8세 미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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