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필자도 아내가 임신하기 전에 산전검사를 위해 강남 차병원을 몇 차례 찾은 적이 있다. 필자와 아내 모두 30대 중후반 이라 다소 늦은 임신 계획에 전문가의 조언과 나름의 준비가 필요했다. 병원에서는 자연임신 확률이 낮다는 의견과 함께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할 수 도 있다고 안내했다. 다소 걱정을 했지만 다행이도 자연임신이 되어 건강하게 아이가 아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 자연임신이 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주변에 많다. 실제로 차병원에 갔을 대, 많은 난임 부부를 목격했다. 이유는 모르지만 의사와 면담 후, 눈물을 흘리는 예비 산모도 있었다. 아마도 의학의 힘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추측해한다. 난임은 부부를 여러가지로 힘들게 한다. 난임 자체로도 큰 고통이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난임시술과 여러가지 검사 비용이 또한 큰 짐이다. 다행이도 2017년 10월 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난임 시술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어 난임 환자의 진료비의 개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난임 시술 급여 제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난임의 주요 원인
- 남성: 발기 장애, 정자 수가 감소하는 희소정자, 정액 내에 정자가 없는 무정자증 등
- 여성 : 다낭성 난소 증후군, 난소기능 저하, 배란 요인, 난관 요인, 자궁내막증 등 자궁 요인 등
난임 환자 중 10~30% 정도는 세부적인 검사 후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위에 언급한 의학적인 원인 외에도 심리적인 영향과 주변 환경이 난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니 임신에 대한 조급증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 질 필요가 있다.
또한 난임환자가 최근들어 증가하는 주요 원인에는 초혼 연령의 상승을 꼽는다. 학업이나 취업에 쏟는 시간이 늘어났고 여성의 사회 활동 기회가 증대됨에 따라 임신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신 시기를 늦추다 보면 오히려 원하는 때에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난임은 아니기에 가까운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를 찾아 정밀 검사를 통해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난임과 불임의 차이
흔히 난임과 불임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난임이라는 용어 대신에 불임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난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불임과 구분해 사용한다. 난임은 임신이 가능하나 자연 임신에 어려움을 격는 것을 말하고 불임은 임신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를 일컷는다.
난임 시술 급여 적용 대상 및 본인 부담률
급여 대상
국내법상 법적 혼인상태(사실혼 포함) 난임 부부
-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시술유형별 원인불명 난임, 여성 요인 또는 남성 요인 난임 등 해당
본인 부담률
의료기간 종별 관계없이 요양 급여비용의 30%
-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본인부담률 30% 적용 (‘17.10.1 시행)
-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적용 (‘19.7.1 시행)
- 연령은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약제 처방일 또는 생리 시작 후 내원일 당일)기준
난임 시술 급여 적용 확대(’21.11.15~)
본인 부담률 완화
만 45세 미만 대상자는 추가 급여 횟수까지 일괄 본인 부담률 30% 적용(만 45세 이상은 현행 선별급여 유지)
급여 횟수 개선
체외 수정 신선 배아 2회, 동결 배아 2회씩 추가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체외수정
신선 배아 (현행) 7회 → (확대) 9회
동결 배아 (현행) 5회 → (확대) 7회
인공수정 (현행) 5회 → (확대) 5회
본인부담
만 45세 미만 (현행) 30%~50% → (확대) 30%
만 45세 이상 (현행) 50% → (확대) 50%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구분 | 현행 | 확대(’21. 11.15 이후) | ||
시술유형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7회 | 9회 |
동결배아 | 5회 | 7회 | ||
인공수정 | 5회 | 5회 |
구분 | 현행 | 확대(’21. 11.15 이후) | ||
본인부담률 | 만45세 미만 | 30~50% | 30% | |
만 45세 이상 | 50% | 50% |
난임 시술 급여 적용 횟수
급여 횟수
체외수정 16회(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보건소)에 따라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보건소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시술별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최대 11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일부, 전부)의 90% 및 비급여(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
나가는 글
한 때 난임을 걱정해야 했던 상황에서 국가에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쁜소식이었다. 필자가 난임일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건강보험적용 확대가 되기 전이었다. 올해 11월 부터는 횟수며 본인부담률 등이 전체적으로 확대되어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난임부부가 받을 수 있게 됐다. 확대 지원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는 듯 해 언제나 환영이다. 맘카페나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에서 수조원씩 편성되는 저출산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른다고 들 아우성이다. 실제로 눈에 띄게 도움을 못받고 있다는 원성이다. 일하라고 표를 준 정부이고 일하라고 표를 준 국회다 이런 국민들의 아우성을 귀담아 듣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예산 집행을 요청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잘보구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