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처벌 특별법 소급가능? 소급이란? 소급뜻

최근 모든 언론에서 앞다투어 다루고 있는 내용은 LH 투기 관련 내용이다. 지난주에 LH직원들의 신도시 3기 지정지역에 투기 의혹이라는 보도가 있은 후, 온통 이 문제로 시끄럽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한 엉터리 정책을 지난 4년 간 끌어 온 점에서 너나할 것 없이 분통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이 번 LH사건은 정말이지 불난집에 기름을 끼얻는 짓이나 다름이 없었다. 오늘 정부 자체 조사 결과 20명이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됐다. 국민 누구나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란 것을 다 알고 있다. 밝혀진 20명은 겁도 없이 당당히 제 명의로 땅 투기를 했기에 이번에 그물망에 걸려든 것이지 꼼꼼한 분들이 수두룩한 그 세계에서 언론에서 연일 쏟아내듯 차명으로 투기를 한 땅은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과거 사례에서도 있듯이 뇌물 또는 일부 커미션을 받고 개발정보를 팔아버린 직원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짐작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과정과 기회 그리고 결과가 모두 공정한 사회를 표방했다. 이제 남은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가 외쳤던 공정한 사회를 지금 보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LH 투기 처벌 특별법 소급가능? 소급이란? 소급뜻

사실 이런 부동산 개발이나 개혁은 정권 초기 정권의 추진력이 높을 때, 큰 그림을 그려놓고 남은 임기 동안에 그 디테일을 채워가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분야 만큼은 감히 밑그림도 못그렸다고 평가한다. 밑그림도 못그리니 그 디테일이 나올 수있겠는가. 답답한 현실에 부아가 치밀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를 여전히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제 엎지러진 물이다. 이 물을 어떻게 담을까? 신도시 발표 때 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꾼들이 판을 쳤던 과거를 보며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는 커녕, 외양간 마저 도둑놈들에게 내준 꼴이다. 그럼에도 이 사태를 해결한 공은 여전히 현정부에 있다. 현여권에 있다. 여전히 현정부를 지지하는 지자자들의 40%나 있고 범민주계열 국회의원이 180석이다. 국민이 위임한 그 권력이 국민이 분노하는 그 곳에 확실히 써야 한다. 가능한 처벌 강도를 높여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게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민심 무섭다. 무서운 민심의 바다에 여당은 민심이 밝히는 등대를 향해 움직여야한다.

 

LH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투기 토지의 투기수익을 몰수하기를 많은 국민이 바란다. 필자도 그 중 하나다. 또 그들이 그에 맞는 처벌을 달게 받기를 바란다. 그런데 현행법이 그들에게 매를 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지금껏 투기 관련 법 처벌이 그래왔다. 솜방망이다. 현행법이 그들에게 매를 댈 수 없다면 특별법을 만들던지 혹은 기존 법개정을 통해 그들에게 매를 댈 수 있도록 머리를 짜내야 민주당은 파도치는 민심의 바다를 해쳐나갈 수 있을거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새로만들어 진 법 혹은 개정법으로 기존에 벌어진 범죄에 매를 들지 못하도록 한다. 헌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 헌법은 이로 인한 또 다른 인권의 침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둔 거다. 결국 나쁜 건 국회다. 악법을 악법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십수년간 그대로 방치해두었으니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정부는 계속해서 이번 사건에 몰수 등의 처벌을 언급하며 소급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사실 이 말은 개인적으로 국민을 어리석은 우민으로 여기는 듯하다. 어떻게해서든 입바른 소리로 민심을 달래보려는 속보이는 수다. 어느누가 헌정국가에서 헌법을 뛰어 넘을 수 있을까? 헌법 13조에 형법불소급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 발탈도 소급효를 제한한다. 실제론 새로 만드는 법으로는 투기꾼들을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민심을 잠재워 보려는 그런 거짓말은 그만하고 실제적이고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더 이상 증거 인멸할 시간을 주지 말고 서둘러 공권력을 적시적소에 활용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소급적용이란

언론에서 소급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급되어 소급의 뜻을 설명하려다가 글이 길어졌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간략히 소급적용, 소급효, 소급이라는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소급효(遡及效)란 법적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이다. 대부분 소급효 발생하는 때는 이익이 되는 법이나 소급이 적용된다. 불이익을 받는 건 거의 소급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쉽다.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헌재 1996.2.16 96헌가2, 96헌바7 등)

–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2008년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소급입법임에도 불구하고 합헌이었던 대표적인 법률이다. 이 법률의 내용은 친일파의 재산을 국유화 하는 몰수법이다.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안이 만들었던 상황과 현 LH투기 상황을 비교하면 어쩌면 소급입법이 가능해보이기도 하나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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