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발급 기본구비서류 수수료 발급장소

긴급여권은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 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신속히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할 때 발급되는 비전자여권이다. 이렇게 긴급한 사유로 인해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서류와 수수료가 필요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블로그 글을 통해 이러한 긴급여권 발급 전반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긴급여권이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이다.

발급대상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발급비용(수수료)

  • 53,000원 (미화 53달러)

긴급여권 발급을 위한 수수료는 53,000원(미화 53달러)이다. 다만, 친족의 사망 또는 위독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000원(미화 2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발급시간

  • 지방자치단체 기관 48시간
  • 인천공항 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발급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단수여권, 유효가긴 1년

긴급여권 발급 기본 구비서류

긴급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먼저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와 여권발급신청서 1매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와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해당자의 경우에는 병역관계서류도 필요하다. 이렇게 기본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발급 시 요구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류 미비로 인한 발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2. 여권발급신청서 1매
  3.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4. 신분증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6. 병역관계서류 (해당자에 한함)

신청서식

신청서식은 발급처에 구비되어 있기에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인천국제공항 즉석사진촬영기 위치

공항 즉석 사진촬영기가 위치한 곳은 다음과 같다. 제1여객터미널 3층 일반지역 F 체크인카운터 후면 부근과 G 체크인카운터 후면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의 사진촬영기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비즈니스센터 내에도 사진촬영기가 있으며, 이곳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여권 사진 촬영이 필요한 경우 터미널 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즉석사진촬영기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여객터미널 3층 일반지역 F 체크인카운터 후면 부근 (24시간 이용 가능)
  • 제1여객터미널 3층 일반지역 G 체크인카운터 후면 부근 (24시간 이용 가능)
  •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비즈니스센터 내 (07:00 ~ 22:00)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긴급여권 발급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긴급여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여권 신청인이 최근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이력이 있다면 긴급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권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이렇게 잦은 분실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다. 신원 확인과 여권 분실 이력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긴급여권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긴급여권을 발급받더라도 방문하려는 국가에 따라 비전자여권(긴급여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입국 시 제한을 둘 수 있다. 따라서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전에 반드시 방문 희망 국가의 비전자여권 인정 여부와 입국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과 각국의 입국 허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를 글 하단에 추가했다. 사전 확인 없이 긴급여권을 발급받았다가 해당국 입국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긴급여권 접수 및 발급

긴급여권 접수 및 발급처는 다양한 곳에 있다. 인천공항 내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 여권 민원센터가 있어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 16곳에서도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수원시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등이 해당된다. 서울지역 25개 구청 모두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해주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18개 시청과 화성시 동탄출장소에서, 제주에서는 서귀포시청에서 긴급여권 발급이 이루어진다. 국제공항 인접 지자체인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에서도 긴급여권을 발급해준다. 여권사무를 위임받은 재외공관에서도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패이지에서 확인할 수있다.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 위치

제1여객터미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G체크인카운터 근처
  • 032-740-2777~8

제2여객터미널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 032-740-2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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