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준비물 구비서류 수수료 신청방법

신생아, 영유아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까? 즉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항공사 규정상 생후 7일 이후(8일째)부터 보호자 동반시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미국 내 국내선은 생후 7일 이후, 국제선의 경우 생후 2주일 이후(15일째)부터 항공기 탑승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허용된다. 즉 신생아여 생후 7일이 지났다면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비행기 탑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니 신생아, 영유아도 여권만 있다면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 글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신생아,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여권발급에 관해, 구체적으로는 구비서류와 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구비서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구비서류

국내, 구청 등에서 신청

미성년자 여권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구청 등에서 신청시 아래와 같다.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 법정대리인 동의서
  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생략 가능)
  5.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해외 공관(영사관)에서 신청

해외 공관(영사관)에서 발급할 경우, 해외 체류자격 증명 서류 원본 및 사본과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해외 공관은 방문시 사전에 미리 예약(영사관(재외공관) 방문 예약 하는 방법 (모바일, 데스크탑 웹사이트))을 해야 여권발급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순외영사 접수 시 사진 2매)
  3. 가장 최근 구여권 원본 및 신원정보면 사본(구여권이 있는 경우)
  4. 해외 체류자격 증명 서류 원본 및 사본
    미국을 예를 들면,
    – 복수 국적자: 미국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 비영주권자: 미국비자
    – 영주권자: 미국여주권카드 (영주권 만료 또는 분실시 영주권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 영수증 i-797)
    – 체류자격 증명 서류가 없을 때, 주재국 체류허가서 미제출 사유서 및 서약서
  5. 법정대리인 동의서
  6.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시 생략 가능
  7.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생략이 가능하나 최초여권 신청시에는 필수 지참
  8. 법정대리인의 유요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장(친권자가 아닌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경우),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영문성명변경신청서, 여권 분실 신고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우편 수령 신청서 등 다양한 여권 관련 서식을 여권 민원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단, 여권발급신청서의 경우 A4용지에 페이지 비율 없음으로 한 후, 반드시 컬러로 출력을 해야 하기에 여권 접수 장소(구청 또는 영사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는 걸 추천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5,000원 45불
26면 42,000원 42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20불

영유아 여권사진 촬영 팁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안내 바로가기

영유아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허용하지만 다른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다. 영유아는 아직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고개를 좌우로 계속 움직이고 팔을 흔든다. 또 시선이 정면을 응시하도록 하면서, 즉 카메라를 바라보도록 하면서 촬영하기 상당히 어렵다. 사진관에서 촬영해도 난해한 건 사실이다. 한 가지 팁을 적자면, 카시트에 흰색 천을 깔아두고  아이를 잘 앉힌 후에 인내심을 가지고 부모가 직접 촬영하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부모가 직접 촬영 후, 배경을 지우는 앱이나 포토샵 등으로 손을 본 후, 온라인 포토인화 사이트 등에서 인화를 하면 저렴하게 아이 사진을 만들 수 있다.

미성년자 여권

기타 특수한 경우

만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만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 사무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만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와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시 신청 가능
  • 만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

[참고] 외교부 여권안내 만18세 미만 최초여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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