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영유아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까? 즉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항공사 규정상 생후 7일 이후(8일째)부터 보호자 동반시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미국 내 국내선은 생후 7일 이후, 국제선의 경우 생후 2주일 이후(15일째)부터 항공기 탑승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허용된다. 즉 신생아여 생후 7일이 지났다면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비행기 탑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니 신생아, 영유아도 여권만 있다면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 글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신생아,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여권발급에 관해, 구체적으로는 구비서류와 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구비서류
국내, 구청 등에서 신청
미성년자 여권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구청 등에서 신청시 아래와 같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생략 가능)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해외 공관(영사관)에서 신청
해외 공관(영사관)에서 발급할 경우, 해외 체류자격 증명 서류 원본 및 사본과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해외 공관은 방문시 사전에 미리 예약(영사관(재외공관) 방문 예약 하는 방법 (모바일, 데스크탑 웹사이트))을 해야 여권발급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순외영사 접수 시 사진 2매)
- 가장 최근 구여권 원본 및 신원정보면 사본(구여권이 있는 경우)
- 해외 체류자격 증명 서류 원본 및 사본
미국을 예를 들면,
– 복수 국적자: 미국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 비영주권자: 미국비자
– 영주권자: 미국여주권카드 (영주권 만료 또는 분실시 영주권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 영수증 i-797)
– 체류자격 증명 서류가 없을 때, 주재국 체류허가서 미제출 사유서 및 서약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시 생략 가능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생략이 가능하나 최초여권 신청시에는 필수 지참 - 법정대리인의 유요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장(친권자가 아닌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경우),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영문성명변경신청서, 여권 분실 신고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우편 수령 신청서 등 다양한 여권 관련 서식을 여권 민원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단, 여권발급신청서의 경우 A4용지에 페이지 비율 없음으로 한 후, 반드시 컬러로 출력을 해야 하기에 여권 접수 장소(구청 또는 영사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는 걸 추천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5,000원 | 45불 |
26면 | 42,000원 | 42불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20불 |
영유아 여권사진 촬영 팁
영유아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허용하지만 다른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다. 영유아는 아직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고개를 좌우로 계속 움직이고 팔을 흔든다. 또 시선이 정면을 응시하도록 하면서, 즉 카메라를 바라보도록 하면서 촬영하기 상당히 어렵다. 사진관에서 촬영해도 난해한 건 사실이다. 한 가지 팁을 적자면, 카시트에 흰색 천을 깔아두고 아이를 잘 앉힌 후에 인내심을 가지고 부모가 직접 촬영하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부모가 직접 촬영 후, 배경을 지우는 앱이나 포토샵 등으로 손을 본 후, 온라인 포토인화 사이트 등에서 인화를 하면 저렴하게 아이 사진을 만들 수 있다.
기타 특수한 경우
만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만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 사무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만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와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시 신청 가능
- 만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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