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에 따른 양형에서 징역 2년, 금고 3년, 구류 20일 등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대부분 징역에 대해서만 들어봤을 뿐 나머지 금고나 구류는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각각의 형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징역과 금고, 구류는 모두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구금하는 형벌입니다. 이를 통틀어 자유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차이점이 있습니다.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형법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크게 징역과 금고를 비교하면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노역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징역의 경우 용어에서도 의미가 담겨 있듯이 노역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교도소 내에서 부과한 특정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비해, 금고의 경우 노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단순히 신체의 자유만 제한하는 형벌입니다.

 

형법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구류의 경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 30일 이내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구금하는 단기 형벌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 받기는 하나 다른 자유형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징역: 신체 자유 제한 + 노역

금고: 신체 자유 제한

구류: 30일 이내의 신체 자유 제한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뜻

참고인에서 피의자 박근혜로, 피고인 최순실, 법률 용어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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