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통 법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이를 항상 유념하면서 운전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최근, 교튱 법규 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부주의한 운전에 반성할 겸 또 앞으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유의하면서 운전을 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과속 운전, 신호 위반, 안전띠 미착용, 운전중 휴대기기 사용 등 잘 알려진 단속 사항 외에도 운전자는 운전하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포스팅 하려는 주제는 도로교통법 제 23조 끼어들기 금지 법규 입니다. 대도시의 경우 일부 구간 차량 운행시 정체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조금더 빨리 가보려고 끼어들기 운전을 하는 얌체 운전자가 속출합니다. 이런 얌체 운전자를 막기 위해서 끼어들기를 하면 교통 경찰은 단속을 합니다.
필자는 초행길에 교통사정을 잘 몰라 네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이라는 안내 멘트에 따라 이른바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교통 사정이 원활한 소도시에서 운전을 했기에 대도시에서 이렇게 교차로에서 단속을 하는지 잘 몰랐고, 사실 당일에 교통 경찰이 캠코더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신기해서 교통경찰이 캠코더로 촬영을 하고 있다며 동승자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건 끼어들기를 한 사실은 잘못된 운전 방식이고 다른 운전자에게 시간적 손해를 입히는 일이기에 앞으로 이 내용을 기억하여 급하게 또는 차량이 길게 밀려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차량과 차량 사이에 끼어드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겠습니다.
처음에 교통 위반 통지서를 받고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점선에서 우회전 방향 지시등까지 켜고 들어갔는데 무슨 잘못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니,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점선, 실선 관계없이 차량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차량과 차량 사이로 밀고 들어가면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된다는 설명을 찾았습니다. 내용을 확인 하고 바로 수긍을 하였습니다.
위에 통지서에서 볼 수 있듯이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해 단속이 됐을 때, 범칙금은 30,000원 이고 벌점은 따로 없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해 다른 운전자 분들은 필자처럼 단속 당하지 말고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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