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을 시작해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에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불의한 사고나 질병으로 쟁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기초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다. 개편하느냐 마느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어쩃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혹은 소득이 없는 노후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연금을 준비해 두는 편이 낫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의 기대수명 또한 늘어나면서 생애주기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늘어나는 만큼, 자칫하다가 많은 수가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 할 수 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다.
국민연금의 특징
민간이 운영하는 사적연금이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이기에 자금 안정성이 높다. 물론, 연금 고갈의 우려는 있으나 실제로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연금은 유지된다. 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기에 건강 상태에 따른 연금 수령액의 직접적인 손해는 거의 없다.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다고 과거에 홍보를 했었다. 지금까지는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개편될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최소 가입기간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 된다. 최소가입기간은 10년이다. 이 기간을 채워야 연금 수령 연령이 됐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납입한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
- 최소가입기간: 10년
국민연금 수급 연령(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현재 만 60세이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태어난 연도에 따라 65세까지 연장하도록 1998년에 개정됐다.
~1952년생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국민연금 수령 시기
앞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살펴봤다. 하지만 반드시 법으로 지정한 나이부터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수급 가능한 연령을 기준으로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도 있고 최대 5년을 늦춰서 받을 수도 있다. 이를 각각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이라 지칭한다. 연금 개시시기를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출생연도 | 수급연령 | 조기노령연금 | 연기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부터 수령 가능 | 65세까지 연기 가능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부터 수령 가능 | 66세까지 연기 가능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부터 수령 가능 | 67세까지 연기 가능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부터 수령 가능 | 68세까지 연기 가능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부터 수령 가능 | 69세까지 연기 가능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부터 수령 가능 | 70세까지 연기 가능 |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법에서 정한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을 당겨서 받을 수 있다. 단, 미리 받기를 선택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1년에 6%(월 0.5%)씩 감액된다. 만약, 5년을 앞당길 경우 30%가 감액된다.
조기연금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이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두 가지 모두 합친 소득액이 기준 초과시 신청 불가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조기노령연금과 반대로 오히려 연금수급 시기를 최대 5년 늦출 수 있다. 수급을 늦추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1년씩 연기할 때마다 7.2% (월 0.6%)인상된다.
가장 적절한 수령 시기?
연금가입자의 현재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적절한 시기가 다르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시기를 늦추라 조언하겠지만 현재 소득이 없어 기초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수급신청을 해 삶의 질을 높이라고 권면하겠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장기간 가입한 데에는 소득이 줄어들 시기, 소득이 없어질 시기를 대비해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차원이기에, 수급 연령 도래 5년 전 현재 소득의 유무가 수령을 결정하는 가장 적절한 기준이 된다.
현재 소득이 있다. | 수급시기를 늦춘다. |
현재 소득이 없다. | 수급시기를 당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