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로 접어든 요즘 어떻게 어르신들을 국가가 돌볼 수 있을지 끊임없는 도전이 계속된다.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성장과 발전에 젊은 시절을 다 쏟은 어르신들의 삶을 당연 국가가 책임지는게 옳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는 기초연금을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 노인연금 등 다양하게 불린다. 공식 명칭은 기초연금이다. 개인적으로 소득구분 없이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나 국가 재정상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게 아쉬울 따름이다.
다행이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역시 수혜폭을 대폭 넓혔던 해였는데 올해는 이 보다 더 확대된다.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소득기준은 소득하위 70%인 1인 기준, 169만원이었다. 올해는 물가와 가계 소득 증가분을 반영해 1인 가구 기준으로 180만원이 소득기준이 된다. 이 말은 1인 노인가구의 월소득이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원으로 인상
- 단독가구 기준 180만원
- 부부가구 기준 288만원
1월 부터 바로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있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88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은행 이자)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정한다.
기초연금 대상
- 만 65세 이상
- 월 소득인정 및 자산 기준 이하
기초연금 기준액
기초연금 기준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만원이다.
구분 | 1인 가구 | 부부 가구 |
소득기준 | 180만원 | 288만 |
연금액 | 최대 25만원 (저소득층 30만원) | 최대 40만원 (저소득층 48만원)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존에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연금 수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올해 처음 기초연금 대상이 되어 수혜 대상이라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번없이 1355)
나가는 글
주변에 보면 이전에 기초연금을 못받는다고 계속해서 못받는 줄 알고 있는 어르신들이 종종 있다. 2022년 현재 선정 기준이 대폭 향상됐기 때문에, 이 전에 못받았더라도 올해부터는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번 바뀐 기준에 맞춰 월소득과 자산을 살펴 본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넣어 보는 걸 추천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어르신 관련 유용한 정보를 신속히 알고 싶다면 아래 그림을 클릭해 블로그한경닷컴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블로그한경닷컴에서 올리는 어르신 관련 최신 알찬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굿정보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