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오래된 이야기지만 필자의 조모께서 뇌종양으로 인한 뇌기능 약화로 장기 단기 기억력이 쇠태하는 증상, 흔히들 말하는 치매를 격다가 생을 마감하셨다. 병원 진단을 찾기 전 두 세차례 정도 마실을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어렵사리 찾으면 왜 거기 갔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셨던 기억이 난다. 80세 가까이 된 고령인 탓에 병원에서도 딱히 손을 쓸 수 가 없었다. 오랫동안 달고 있던 지병도 없었고 늘 정정하셨기에 훨씬 오래 건강하게 지낼 것만 같던 분이 갑작스런 이상증세를 보이니 당황스럽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더 많은 치료의 기회가 있었을 수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늘 남는다. 그렇게 이별한지 어느덧 10여년이 훌쩍 지나버렸지만 어린시절 할머니 손에서 자란 탓에 늘 추억하는 대상이 할머니여서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늘 가슴 한 켠에 자리한다.
필자의 조모는 뇌종양으로 인한 치매 증상을 보였다. 본인 이름도, 주소도, 연락처도 기억못하는 건 물론이고 자녀며 손주도 못알아 본다. 또 어느순간 기억이 돌아오기도 하면서 지켜보는 이들을 시소에 태운다. 치매는 병을 앓는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 역시 어렵게 하는 질병이 치매다. 필자의 조모의 경우 뇌종양이 그 원인이었지만 알수 없는 이유로 치매를 앓으며 고통을 격는 이들이 많다.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 빠른 치료를 병행하면 치매 진행 과정을 늦츨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에 들어온 국가에서 시행하는 치매검진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치매 검진 지원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 및 감별검사: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2020년 4인 기준 월 5,699,008원, 이 금액은 해마다 변경) 이하인 어르신
대부분 어르신 대상 지원 사업은 만65세를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나 다른 지원사업과 다르게 이 사업은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선별검사의 경우 만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소득이나 의료급여수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단 및 감별검사의 경우엔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한다.
지매 검진 지원 내용
치매검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선별검사로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의 검사다. 2단계는 진단검사로 1단계에서 인지기능이 저하로 판정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여부를 진단하는 진단검사다. 마지막 3단계 감별검사는 치매 진단을 바탕으로 치매의 원인을 찾는 검사를 진행한다.
구분 | 1단계 – 선별검사 | 2단계 – 진단검사 | 3단계 – 감별검사 |
대상 | 만60세 어르신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 치매 유소견자 |
목적 | 인지저하 확인 | 치매진단 | 치매원인 확인 |
검사도구 | MMSE-DS | SNSBⅡ, CERAD-K | 뇌검사(CT, MRI), 혈액검사 |
지원 내용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무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무료 협력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15만원 한도 (SNSBⅡ – 15만원, CERAD-K – 6만5천원) |
협력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지원) 혈액 및 컴퓨터 단층촬영(CT) (5~6만 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14~33만 원) |
치매 검사 도구
MMSE-DS
올해는 몇 년도입니까?
지금은 무슨 계절입니까?
지금 이 건물 몇 층에 있습니까?
모자, 자동차, 모자를 말해준 뒤, 순서대로 다시 말하게 하기
간장공장공장장을 말하게 하기
SNSBⅡ
무시증후군 검사
경계력검사(청각)
숫자-기호바꾸기검사
좌-우 구분검사
언어이해력 및 따라말하기 검사
범주(의미) 유창성 검사
CERAD-K
보스톤 사물이름대기 검사(15문항)
범주(의미) 유창성 검사
기호잇기검사
시계그리기
스트룹검사
치매검진 지원 방법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치매환자 약제비, 진료비 최대 월 3만 원 지원)
모든 질병에는 치료 관리에 비용이 늘 가계에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치매로 격는 고통에 이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격는 이중고가 뒤따른다. 약값,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자 국가 복지 차원에서 치매 환자를 지원한다.
–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 내용: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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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