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결정을 위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간의 긴긴 테이블 협상이 끝이 났습니다. 당초 근로자 측에서는 최저 시급을 1만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에서는 터무니 없는 6천원 대 가격을 제시해 협상의 난항을 걷고 있엇습니다. 법정시안이 다가오자 여러차례 조정을 거친 후, 두 측에서 제시한 최종안에 투료를 진행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 했습니다.
2018년도 최저 임금은 올해 6,470원 보다 1,060원, 약 16.4% 인상이 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주휴 수당을 포함해 월 급여로 계산해 보면 1,573,770원 입니다. 시간당 급여가 7천원 대로 인상이 되었지만 월 급여로 계산해 보면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2020년까지 최저 시급 10,000원 공약 실천에 한 걸음 다가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약에 걸은 2020년 보다 더 이른 시기에 10,000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 하나 잘 뽑아 놓으니 들려오는 국가 정책 마다 반갑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려오니 소중한 한 표 행사가 참 의미 있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인상폭이 적어 근로자들의 노등력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번에 결정된 최저 임금은 근 십년 내 처음으로 두 자리 수 인상률을 가져 왔습니다. 오늘도 근로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내심 기분이 좋아 집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임금 인상을 상대적으로 낮게 해 물질적 경제적 부담을 모두 근로자에게 떠넘김으로써 날마다 생활고에 살 수 밖에 없는 지난 십년 이었습니다. 그래서 헬 조선이란는 말이 절로 나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신경을 쓰지 않았는지 확인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2009년(6.1%), 노무현 정권
2010년(2.8%), 이명박 정권
2011년(5.1%), 이명박 정권
2012년(6.0%), 이명박 정권
2013년(6.1%), 이명박 정권
2014년(7.2%), 이명박 정권
2015년(7.1%), 박근혜 정권
2016년(8.1%), 박근혜 정권
2017년(7.3%), 박근혜 정권
2018년(16.4%), 문재인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