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휴가?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근무자 퇴사시 연차 수당? 이 궁금해요

주변에 신입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무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흔히들 휴가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1년 뒤 생길 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인사 담당직원 또는 직장 선배에게 들은 내용이라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른채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신입사원들 아직 회사와 사회활동에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휴가 관련 내용까지 자세히 살피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가에 관심이 많이질 이쯤에 간단히 대통령도 쓴다는 연차 휴가 관련 내용을 정리 해 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과 2항의 내용을 정리 해 보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급휴가 발생에 대해 기준을 각각 1항, 2항에서 1년 이상 근무자와 1년 미만 근무자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1항에 보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2항에 보면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신입사원도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나?

신입사원은 휴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1년 뒤 생길 총 15일에 포함되는 휴가일 수 이지만 2항의 휴가 발생요건에 따라 매달 개근시, 하루 씩 휴가가 생깁니다. 만약, 신입사원이 세 달을 개근해 근무를 했다면 3일의 유급휴가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적립된 유급휴가 3일은 언제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입사원도 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레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소멸 혹은 수당으로 보상?

판례를 살펴 보면,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05.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2003다48556(반소)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의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내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

부득이 하게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된 경우, 매달 적립되는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위 두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를 하면, 1년 미만 근무자도 매달 개근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상황에 퇴사를 했다면, 해당 잔여 연차 일 수 만큼 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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