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박근혜의 마지막 카드 계엄령 선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가운데, 국민의 원성은 날로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친박계에서는 역공을 시도하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듯 합니다. 목소리를 죽여가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오히려 큰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100만 촛불을 무시하는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라는 발언까지 합니다. 이게 민심을 헤아리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일까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선택지가 몇 가지 없습니다. 새누리당 내 비박계에서도 박근혜의 퇴진에 무계가 실리는 상황에서 박근혜를 지원해줄 여당이 갈라지는 모습에서 점점 그녀의 입지는 줄어 들고 있습니다.

17일(목)에 방영한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예상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지를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 했습니다. 

첫째, 사임

둘째, 탄핵 정국 버티기

셋째, 책임총리+거국중립내각

넷째, 과도내각+조기대선

다섯 번째는 입에 올릴 수 있냐면서 언급하기를 망설였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다섯 번째 선택지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저도 듣자마자 설마 설마 하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과연 벌어질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순간에도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현 정권의 모습에서 설마 설마 하던 이야기가 표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썰전을 보며 생각했던 그녀의 선택지가 바로 계엄령 선포 였습니다. 그 무서운 말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네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믹국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상황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정말 막강한 권한 입니다. 군대를 동원해 민간인을 통제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적을 겨눠야 할 군대의 총이 국민을 향해 조준 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계엄입니다. 총과 탱크로 밀어 부친다면 어느 누가 맨손으로 무력에 저항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무고한,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본인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군대를 동원 할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입니다. 경비계엄은 말그대로 시설 또는 주요 관청을 군대를 동원해 경호 경비를 하도록 하는 계엄 입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은 진짜 무서운 계엄입니다.  3항에 보면 나와 있듯이,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을 강력히 제안 할 수 있습니다.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잡아 구속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도록 하거나 아예 보도 자체를 막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원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초 헌법적인 지위를 지니게 됩니다.

4항과 5항에 계엄 선포에 대해 안전장치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군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법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국회 또한 해산 시키려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과거 계엄이 선포된 상황을 살펴 보면, 전쟁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라 정권을 강탈 하려는 또는 정권을 유지하고 독재에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계엄이 사용 되었습니다. 이승만이 그러했고, 박정희가 그러했고, 전두환이 그러했습니다. 박근혜 역시 그들의 전처를 밟지 않으란 법이 없으니 그게 우려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녀는 박정희가 통치하던 방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의 딸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 스럽습니다. 다만 그녀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있다면 계엄이라는 무시무시한 카드를 꺼내 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녀가 정상적이라면 말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의 내용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주인의 준엄한 명령을 대통령과 군대는 반드시 따라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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