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질병 상해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 필요서류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실손의료비, 각종 질병 진단금, 상해, 장해, 수술, 입원 등 다양한 담보상황 별로 파악하기 쉽게 표료 정리한다. 일반적인 경우 진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정도만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진료비가 많이 청구된 경우, 비급여 치료가 있는 경우, 고액 진단비 청구를 해야할 경우 등에는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다 숙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을 청구하는 가입자가 필요한 서류 발급을 요구해야 한다. 그 다양한 담보에 따른 필요 서류를 일반인이 모두 기억하기란 불가하다. 이 글이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현대해상 보험금청구 필요서류

질병 일반상해 안내

질병

질병이란 신체 내부의 요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의사의 진단을 요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 감기에 걸려 치료받은 경우
  • 설사,장염에 걸린 경우
  • 암, 뇌졸중 등 중대질병에 걸린 경우

일반상해

일반상해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운동 중 손목을 접질린 경우를 말한다.

  • 길을 가다가 넘어진 경우
  • 요리를 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은 경우

 

현대해상 질병 상해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 필요서류

보장 내역 필요서류
필수서류 공통 보험금청구서 | 현대해상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보험금 청구 시 상기 서류 제출 불필요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정부24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원본(인감 날인) | 보험회사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보험회사
상해사고 시 입증서류 교통사고 사고사실확인서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 공공기관
– 손해보험사 | 보험회사
–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 공제조합
산재사고 | 근로복지공단
– 산재요양신청서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군복무중 사고 | 군부대
– 공무상병인증서 의료사고 등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
– 법원 판결문
기타 상해사고 | 공공기관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사고확인서류 발급불가
– 병원 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청구서상 사고내용 상세 기재
실손의료비 공통 입통원 진료비 영수증
처방 시 약제비 영수증
* 카드 전표 및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제출 불가
입원 진단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입퇴원확인서
통원 처방전
– 처방전에 질병분류코드 미기재 시 필요에 따라 추가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제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비급여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진단금 공통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암/백혈병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초진기록지
조직검사결과지 (수술 전 / 후)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폐/췌장암 : (조직검사 못할 경우)방사선 판독결과지
– 간암 : (조직검사 못할 경우)방사선 판독결과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뇌질환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초진(응급실)기록지
영상검사결과지 (CT, MRI, MRA, 혈관조영술 등)
심혈관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초진(응급실)기록지
각종 검사결과지
– 심전도검사, 심근효소검사, 관상동맥조영술, 혈액검사, 심초음파 등
치매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발급
인지기능검사(CDR) 검사지
및 한국형 간이인지기능검사 (MMSE-K) 검사지
3대/4대장애,
뇌병변, 정신적장
장애인정도결정서 (주민센터 발급)
* 구비불가 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앞/뒷면)
(출생시~24개월 시) 영유아검진기록지 또는 선천성검사결과지
지적 또는 자폐장애 등록 후 언어장애 청구 시
1. 장애진단서
2. 언어치료기록확인서 (언어평가 전 6개월 이상 시행)
3. 6개월 내 시행한 언어평가검사결과지 (PRES, SELSE)
골절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1
예: 의사소견서, 통원확인서, 진단서 등
수술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1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깁스치료 통깁스 시행여부 확인 가능한 진단서
(통깁스 시행일) 진료차트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치아보험 치과치료확인서 등 치료대상 치아별 치료내용이 포함된 서류
태아보험 신생아 입원비/
저체중아 육아비용
다음의 서류 중 택 1
– 입퇴원확인서(진단명 포함)
– 진료확인서(진단명 및 입원기간 포함)
– 진단서(입원기간 포함)
저체중아 입원일당 청구 시
– 출생증명서
*인큐베이터 사용 시 해당 기간 명시
유산/사산 유산: 진단서
사산: 사산증명원
장해 아래의 서류 중 택 1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인 경우)
일반진단서 제출 시 필요 서류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 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사망 공통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제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제출 시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추가 제출
수익자 지정 시
(가족인 경우)
피보험자와 수익자 관계 확인 서류
– 망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익자 미지정 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경우) 추가 요청 서류
상속관계 확인서류
*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인에게 위임 시] 위임하는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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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 안내된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다.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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