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실손의료비, 각종 질병 진단금, 상해, 장해, 수술, 입원 등 다양한 담보상황 별로 파악하기 쉽게 표료 정리한다. 일반적인 경우 진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정도만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진료비가 많이 청구된 경우, 비급여 치료가 있는 경우, 고액 진단비 청구를 해야할 경우 등에는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다 숙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을 청구하는 가입자가 필요한 서류 발급을 요구해야 한다. 그 다양한 담보에 따른 필요 서류를 일반인이 모두 기억하기란 불가하다. 이 글이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질병 일반상해 안내
질병
질병이란 신체 내부의 요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의사의 진단을 요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 감기에 걸려 치료받은 경우
- 설사,장염에 걸린 경우
- 암, 뇌졸중 등 중대질병에 걸린 경우
일반상해
일반상해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운동 중 손목을 접질린 경우를 말한다.
- 길을 가다가 넘어진 경우
- 요리를 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은 경우
현대해상 질병 상해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 필요서류
보장 내역 | 필요서류 | |
필수서류 | 공통 | 보험금청구서 | 현대해상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보험금 청구 시 상기 서류 제출 불필요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정부24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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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원본(인감 날인) | 보험회사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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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시 입증서류 | 교통사고 사고사실확인서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 공공기관 – 손해보험사 | 보험회사 –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 공제조합 산재사고 | 근로복지공단 – 산재요양신청서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군복무중 사고 | 군부대 – 공무상병인증서 의료사고 등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 – 법원 판결문 기타 상해사고 | 공공기관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사고확인서류 발급불가 – 병원 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청구서상 사고내용 상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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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 공통 | 입통원 진료비 영수증 처방 시 약제비 영수증 * 카드 전표 및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제출 불가 |
입원 | 진단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입퇴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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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 처방전 – 처방전에 질병분류코드 미기재 시 필요에 따라 추가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제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비급여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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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금 | 공통 |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암/백혈병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초진기록지 조직검사결과지 (수술 전 / 후)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폐/췌장암 : (조직검사 못할 경우)방사선 판독결과지 – 간암 : (조직검사 못할 경우)방사선 판독결과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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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초진(응급실)기록지 영상검사결과지 (CT, MRI, MRA, 혈관조영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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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초진(응급실)기록지 각종 검사결과지 – 심전도검사, 심근효소검사, 관상동맥조영술, 혈액검사, 심초음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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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발급 인지기능검사(CDR) 검사지 및 한국형 간이인지기능검사 (MMSE-K) 검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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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4대장애, 뇌병변, 정신적장 |
장애인정도결정서 (주민센터 발급) * 구비불가 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앞/뒷면) (출생시~24개월 시) 영유아검진기록지 또는 선천성검사결과지 지적 또는 자폐장애 등록 후 언어장애 청구 시 1. 장애진단서 2. 언어치료기록확인서 (언어평가 전 6개월 이상 시행) 3. 6개월 내 시행한 언어평가검사결과지 (PRES, SE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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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1 예: 의사소견서, 통원확인서, 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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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1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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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 | 통깁스 시행여부 확인 가능한 진단서 (통깁스 시행일) 진료차트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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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 치과치료확인서 등 치료대상 치아별 치료내용이 포함된 서류 | |
태아보험 | 신생아 입원비/ 저체중아 육아비용 |
다음의 서류 중 택 1 – 입퇴원확인서(진단명 포함) – 진료확인서(진단명 및 입원기간 포함) – 진단서(입원기간 포함) 저체중아 입원일당 청구 시 – 출생증명서 *인큐베이터 사용 시 해당 기간 명시 |
유산/사산 | 유산: 진단서 사산: 사산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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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 아래의 서류 중 택 1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인 경우) 일반진단서 제출 시 필요 서류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 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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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공통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제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제출 시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추가 제출 |
수익자 지정 시 (가족인 경우) |
피보험자와 수익자 관계 확인 서류 – 망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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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미지정 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경우) 추가 요청 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 *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인에게 위임 시] 위임하는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 안내된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다.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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