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청춘을 다 바친 어르신들의 노후를 국가가 돕는게 당연하다. 애석하게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미미한게 사실이다.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발표는 이를 뒷받침한다. 앞으로 고령자가 더 많아질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고 주거, 의료, 생활 분야 등 다양한 영역의 복지 정책이 확대되어야 함이 명확하다.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기초연금이다.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 기초연금이 2023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 나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소득: 월 소득인정 및 자산 기준 이하
- 국적: 대한민국 국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만 원
- 부부가구 323.2만 원
2023년도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만 원으로 전년도 180만 원에서 22만원 인상된다.
203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세
구분(가구) | 2022년 | 2023년 | 증가액(비율) | |
선정 기준액 | 단독 | 180만 원 | 2,020,000원 | 22만 원(12.2%) |
부부 | 288만 원 | 3,232,000원 | 35.2만 원(12.2%) |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323.2만 원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023년 기초연금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22,0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15,200원
부부가 모두 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단독가구의 2배로 생각할 수 있으나 각각 20% 감액해 연금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기초연금 신청기간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 1958년 4월 생인 어르신은 3월 1일 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는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 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이 이어진다. 올해 처음 기초연금 대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된다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 주소지 관할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 공단지사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탈사이트 복지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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