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소폭 인상되었다. 인상된 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 전년에 비해 2만 원 남짓이다. 이로써 2024년 장애인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최대 42만 4,810원 이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그리고 전화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아래 내용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장애인연금 인상 내역
인상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포함하여 최대 42만 4,810원이 지급된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기초급여는 1만 1,630원, 부가급여는 1만 원 인상되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장애인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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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재가) | 334,810원 | 90,000원 | 424,810원 | 기초 연금 전환 | ~424,810원 | 424,810원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시설) | 334,810원 | 334,810원 |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 334,810원 | 80,000원 | 414,810원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초과 | 334,810원 | 30,000원 | 364,810원 | 50,000원 | 50,000원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및 수급자 확대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액도 인상되었다. 2024년 단독 가구의 경우 130만 원, 부부 가구는 208만 원으로 설정되어 더 많은 장애인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약 36만 명의 추가 수급자가 예상되며, 장애인연금 신청 및 문의는 오프라인, 온라인,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 |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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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128만 원 | 195만 2천 원 |
2024 | 130만 원 | 208만 원 |
장애인연금 신청 및 문의
- 오프라인 문의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문의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맺음말: 장애인연금 인상의 의미
이번 장애인 연금이 인상되어 비록 최대 40만 원 남짓한 돈 이지만 조금이라도 장애인 복지 증진이 되어 장애인들이 더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앞으로 더더욱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가 더욱 강조가 되길 기대한다. 장애인과 같은 약자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는 소외계층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