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 진료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실비보험 관련 청구를 위한 서류 발급과정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병원에서 물어봐 급하게 검색을 한 후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은 일화가 있다. 병원 측에서는 손해보험사마다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기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줘야 발급을 해준다는 입장이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아 간단히 처방전과 영수증, 진료비세부정산내역 등만 떼어가면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기에 청구비용에 따른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히 하자면, 의료기관 급의 차이가 아닌 의료비의 차이로 필요 서류가 상이하다.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아래는 KB손해보험의 상해, 질병, 재물배상 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정리했다.
일반상해
일반상해란 피보험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여행포함) 중 발생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 길을 가다가 넘어져 다친경우
- 여행도중 다친 경우
- 요리를 하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
- 과일을 깍다가 과도에 손가락을 베인 경우
-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접질린 경우
일반적으로 상해로 인한 보험청구시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 질병분류코드(진단명)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질병
질병이란 암, 폐, 심장질환등과 같이 신체내부의 요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의사의 진단을 요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 감기에 걸려 치료를 받은 경우
- 음식물을 먹은 후 식중독에 걸린 경우
- 설사, 장염에 걸린 경우
- 허리가 아픈 경우
- 암, 뇌졸중 등 중대질병에 걸린 경우
일반적으로 상해로 인한 보험청구시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 질병분류코드(진단명)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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