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전금(소상공인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신청 바로가기

바로 어제 정부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미루고 미뤘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 보전금 지급이 금일부로 시작됐다. 신청기간 초반에는 한 번에 신청자가 몰려 신청사이트가 다운 될 수 있기에 사업자번호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짝홀수를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 5월 30일은 짝수, 31일은 홀수, 6월1일 부터는 짝홀수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1, 2차 때에는 신청기간에 제 때 신청을 못해 지원 대상이면서도 아쉽게 지원을 못받은 소상공인이 수두룩 하다는 기사를 봤다. 이번 손실보전금역시 신청기간(5월 30일(월) ~ 7월 29일(금))이 정해져 있기에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해 지원여부를 확인하길 당부한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소상공인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가 기존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로 변경됐다. 소상송인손실보상금.kr도 있어 혼동해 조회 후, 본인이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제대로 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지난 1차와 2차 때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상공인손실보전금이다. 이번에도 과연 지원 대상인지 무척 궁금해 서둘러 신청을 해보니 아쉽게도 사업자번호가 홀수로 끝나서 신청 진행을 못했다. 하루 더 기다려 신청을 이어가야겠다. 신청 과정까지 소개를 하고 간단히 공고문을 살펴보면서 소상공인손실보전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2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 기준

매출액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19년 매출액과 20년, 21년 자료를 각각 비교해 더 유리한 쪽으로 기준을 잡아 지원한다.

예)
19년 기준 20년 비교 매출 감소율 70%
19년 기준 21년 비교 매출 감소율 45% 일 때, 
19년 기준 20년 비교 매출 감소율 70%를 적용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만원 8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이상
~60%미만
800만원 7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 미만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온라인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절차는 대상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1. 대상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등(*법인은 법인공동인증서만 가능)

3.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4. 지급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 현금 입금

 

지급 방법

신속지급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지급시기: 5월 30일(월) 부터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송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 지급시기: 6월 13일(월) 부터

이의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급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 8월 중 예정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지급 가능

 

신청문의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정 상세 및 후기


1.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 접속 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2. 소싱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관련 유의사항 팝업화면이 나타난다. 꼼꼼히 읽어보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3. 정보제공 동의를 여러개 체크한다. 필수사항에는 동의를 체크하고 마지막 선택사항인 마케팅 활용은 미동의하고 확인버튼을 누른다.

 


4. 대상 여부 조회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다.

 


 

5. 필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여서 오늘은 신청이 불가능했다. 내일 시간을 내어 신청을 이어하도록 한다.

 


6. 금일 신청 대상일 경우 휴대폰 간편인증, 휴대폰 문자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등을 이용해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이후 신청과정을 이어가면 된다.

 

5월 31일 내용추가


7. 홀수 신청일 자정이 되자 마자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해 보니 다행이 지원금 대상이어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다. 처음에 화면이 넘어가면서 신청금액에 0원이 보여 당황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는 줄 알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지원금액 부분에 체크를 해주어야 신청금액에 지원금이 정상 반영됐다. 지원금액에 체크를 꼭 하고 이하 과정을 진행한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공고 다운로드

나가는 글

코로나19 초창기 쉽사리 끝날꺼라 생각했던 것이 어느새 햇수로 3년을 넘겼다. 이제 돌이켜 보니 정말 지긋지긋한 코로나19다. 일상을 너무나도 망쳐놨다. 일상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생계도 망쳐놨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길 바란다. 손실을 크게 입은 사업자들에게 “지금까지 버티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라고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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