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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지로 고지서 반드시 내야 하나?

올해에도 찬바람이 불기시작하니 어김없이 적십자회비 지로 고지서가 배달됐다. 최근 이사를 한지 얼마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소지로 정확히 배송됐다. 법령으로 적십자조직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가능한 처사다. 세금이나 전기요금, 관리비 등 공과금을 고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지로용지로 날라오니 늘 논란이다.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적십자회비가 지로로 오기 때문에 혹여나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으로 오인해 회비를 납입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여러차례 지적하며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문제를 제기한다. 그럼에도 적십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적십자 회비 모금 방식을 늘 그래왔던 대로 지로용지 발송으로 이어가고 있다. 자택 혹은 사업장으로 날라온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받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 글에서 간략히 다루러 보도록 하겠다.

적십자회비 지로 고지서 반드시 내야 하나?

인도주의 국제구호, 사회봉사 단체로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수 많은 선행의 역사를 이어왔다. 우리나라도 전쟁으로 난민이 창궐했을 때, 위생보건사업과 적극적인 구호활동한 적십자사의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이다. 이 뿐만 아니라 대한적십자사는 생명의 상징인 헐액 공급사업을 대표적으로 이끌고 있다. 지하철 역마다, 대학가 마다 쉽게 볼 수 있는 헌혈의 집이 바로 대한적십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필자 역시 부친이 암투병중에 있을 때, 수 많은 핼액의 도움을 받았던 터라 깊은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은 지속되어야만 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응원과 지지를 끊임없이 보내야 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적십자에 상당히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학창시절 RCY에 가입해 활동을 수년간 한적도 있고 헌혈 또한 대한적십자에서 훈장을 받을 정도로 꽤 많이 했다. 그만큼 적십자와 친근하다. 적십자사의 발전과 사업 영위에 무한한 지지를 보낸다.


 

적십자회비 모금 방식 문제점

하지만 적십자회비 모금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국민 또는 후원자들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성과를 알리면서 대한적십자의 활동에 지지와 후원을 자발적으로 보낼 수 있게끔 하면 좋으련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어떠한 사업과 활동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로 고지서를 보냄으로 대한적십자의 사업에 동참하라는 강요아닌 강요는 강제적이다. 지로용지로 고지서가 발송이 되면 모르는 이들의 경우, 자발적 납부가 아닌 으레 내야하는 공과금 같은 것으로 오인해 납부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속임수와 다를바 없어 보인다.



 

적십자회비 지로 고지서 꼭 납부해야 할까?

여기서 궁금증을 하나 해결한 후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과연 지로용지로 발송된 적십자 회비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의 정답은 ‘아니다’이다.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후원금 형식의 회비이다. 납부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다.


적십자회비 납부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인 만큼, 적십자사는 기존의 회비 고지 방식 대신에 사업 성과를 알리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밝히면서 후원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나 지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십억원에 달한다. 그 비용 역시 성금으로 모아진 회비에서 사용하는게 분명할 터, 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길 바란다.

 

세대주 주소, 사업자 주소를 어떻게 알고 해매다 빠지지 않고 고지서를 발송했을까?

대한적십자조직법을 근거로 대한적십자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국민, 시민, 사업장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기에 이를 근거로 수집한 정보로 지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적십자회비 납부 고지서를 더이상 받고 싶지 않다면,

대한적십자사에 고지서 발송 거부의사를 밝히면 된다. 대한적십자사 콜센터 1577-8179에 전화를 걸어 고지서 발송 거부 신청을 하면 더이상 고지서 발송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콜센터 전화가 많아 연결이 어렵다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다.

  • 서울지사 : 02-2290-6600
  • 인천지사 : 032-815-5015~9
  • 부산지사 : 051-801-4000
  • 대구지사 : 053-550-7100
  • 울산지사 : 052-210-9595
  • 대전, 세종지사 : 042-220-0100
  • 경기지사 : 031-230-1600
  • 강원지사 : 033-255-9595~8
  • 충북지사 : 1577-8179
  • 충남지사 : 041-640-4800
  • 전북지사 : 063-280-5800
  • 광주, 전남지사 : 062-570-7777
  • 경북지사 : 054-830-0700
  • 경남지사 : 055-278-2780
  • 제주지사 : 064-758-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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