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통장도 개설하는 등 사업자로 이런 저런 일처리를 하느라 바쁘게 보내고 있다.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니 이름앞에 사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며 뭔가 으쓱해지는 느낌이 들지만 실상은 물위에 떠 있는 오리와 같다. 물 위에서는 우아하게 떠다니는 듯하나 실상은 쉼 없이 발을 휘졌는다. 사업자가 되어보니 오리의 입장이 이해가 간다. 필자와 같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늘 리스크가 따라다닌다.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 그때 그때 들쑥 날쑥이다. 인생에도 흥망성쇠가 있듯이 사업도 마찬가지다. 혹여나 경기가 어려워지고 사업 운영이 더이상 어려워 폐업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폐업 이후의 삶을 보장받기 어렵다. 일반 직장을 다닐 경우에는 퇴직금과 실업수당과 같은 장치가 있어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하는 장치가 있지만 사업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다가 티비 광고에서 알게된 노란우산공제에 눈을 떳다.
알고보니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프리렌서라면 꼭 관심을 가저야 하는 공적기금이다. 회사원들에게 퇴직금과 실업수당이 있다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프리렌서 들에게 그와 비슷한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최대 500만원 까지 세금공제를 해주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된다. 최대 500만원 까지 세금공제 해택이 있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많게는 연간 1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퇴직 이후의 자금을 저축하면서 세금혜택까지 있으니 일거양득이 따로없다. 가입을 하지 말라고 말려도 가입할판이다. 단점이라면, 불입한 기금은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는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추후에 사업을 유지하면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엔 노란우산공제를 담보로 무이자 또는 저리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 이것저것 따져보다가 망설임없이 가입 청약을 넣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벌써 햇수로 14년 차가 되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공적 제도다. 소기업 대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자에 한해 가입신청을 받는다. 형식은 은행의 적금과 유사하다. 일정 약정액을 적금식으로 공제에 불입하면 복리 이자가 붙는다. 추후 폐업시에 원금과 이자를 찾을 수 있다. 가입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후에는 연계된 통장에서 지정한 날에 알아서 자동이체가 된다. 그리고 일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시에 세금공제를 받는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렌서, 소상공인의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받는다.
개인사업자(소상공인, 프리렌서 등) 중소세신고 대상자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및 절세 효과
과세표준 | 소득공제 한도 | 절세 효과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330,000~825,000원 |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300만 원 | 495,000~1,155,000원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770,000~924,000원 |
법인사업자(소기업)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및 절세효과
과세표준 | 소득공제 한도 | 절세 효과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330,000~825,000원 |
4천만 원 초과 5,675만 원 이하 | 300만 원 | 495,000~1,155,000원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과세표준 공제한도, 절세효과가 차이가 있다. 위 표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한도와 절세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잡히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소득은 연 매출에서 경비, 매입 등 지출 비용을 뺀 순 이익, 순 소득을 말한다.
소득공제 한도 월 납입 금액
월 납입금은 사업자의 재량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사이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과세표준 4천만 원 이사의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연간 최대 500만 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을 열두달로 나누면 월 42만 원이 된다. 월 42만원을 매달 납입하면 최대인 500만 원 을 모두 공제를 받아 825,000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 순소득이 4천 만원 이상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 하는 경우 에는 최대 300만 원 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허나 과세율에 따라 이 구간에 해당헤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더라도 소득이 1억 원 이라면 최대 1,155,000원의 절세 효과를 본다. 300만 원이 한도라면 월 25만 원 정도만 납입 약정을 해도 해당 구간 한도를 연간 납입금액이 충족된다.
500만 원 | 42만 원 | 504만 원 |
300만 원 | 25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17만 원 | 204만 원 |
노란우산공제 혜택 – 압류 제외
노란우산공제에 매월 납입한 금액은 법에서 정한 이율이 연복리로 적용되 꾸준히 쌓인다. 또한 기금 보호를 위해 사업이 어려워 압류나 차압이 들어 올 경우에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로지 사업자를 위한 생계 또는 회복 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이 정도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가입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입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으로, 모바일 환경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 때 필요한 준비물이 개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국세청에서 발급한 연간 소득확인서 등이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고객센터>구비서류>매출액확인서
필자의 경우 2021년에 새롭게 창업을 했기에 2020년과 그 이전의 매출이 전혀 없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최근 몇년간 사업소득을 확인할 길이 없다. 이 경우엔 노란우산홈페이지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매출액 확인서를 작성시 사업연도와 연매출액을 창업한 당해년도와 예상 연매출액을 적어서 제출하면 된다. 이 과정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지 않아 한참을 해매다가 가입을 못하고 창을 닫았던 기억이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전화를 걸어 서류 다운 받는 곳을 따로 안내 받아 FAX로 제출해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