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업무는 국내 다른 공공업무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전산업무로 전환이 되었다. 아무래도 숫자와 돈에 관련된 업무이고 납세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접해야 하는 업무이다 보니 직접 대면하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에 따른 인력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대면 업무 보다는 비대면 업무가 빠르게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세금 신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 역시 비대면 즉,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다. 그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검색 포탈 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해 홈택스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거나 홈택스 바로가기를 눌러 접속한다. 과거에 홈택스 사이트와 똑같이 만들어 놓고 회원가입을 하도록 만들어 개인정보를 쏙 빼가는 피싱 사이트도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홈택스와 같은 금전과 개인정보가 오가는 사이트에 접속 할 때는 필히 정확한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 또는 정부관련 도메인은 끝에 go.kr로 끝이 난다. 이것만 먼저 확인해도 피싱 사이트에 속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에 로그인 글씨가 조금하게 보인다. 로그인을 눌러 홈택스에 로그인 절차를 시작한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주거래 은행에서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PC에 저장 한 후, 로그인 절차를 진행한다. 홈택스 이용이 처음이라면 로그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등록도 진행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등록은 로그인 버튼 바로 아래 “공인인증서 등록” 글씨를 눌러 진행한다. 간단히 진행이 되니 이곳에서 설명은 따로하지 않겠다.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및 초간단 스마트폰에서 PC로 파일 복사 (국민은행)
로그인을 완료 했으면, 상단 탭메뉴 중에서 신청/제출을 눌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다. 신청/제출 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바로가기 단축 메뉴가 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해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페이지로 이동한다.
사업자등록신청/정정 페이지에 개인, 동업, 법인을 구분해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가 있다. 개인사업자 신청자가 대부분 이 글을 볼 것이기에 다른 건 따로 설명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만 설명을 이어가겠다. 사실 법인사업자도 신청 방법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를 눌러주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서 페이지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다. 그외 필요한 정보를 직접 입력해주면 된다. 조금 이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으나 꼼꼼히 입력해 나간다.
대부분의 정보 입력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주소 입력이 대부분이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 많이들 혼란을 격는 부분이 바로 업종코드 입력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더 상세히 하도록 하겠다.
사실 어려울 것도 없다. 코드 입력에 검색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업종에 대해 대략적인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해당 키워드에 맞는 업종이 검색이 된다. 그 중에서 가장 맞는 업종을 선택하면 된다. 두개, 세개 중복이 되어도 된다. 필자는 블로그 사업자 등록을 위해 블로그를 검색해 보았다. 위와 같이 블로그 관련 사업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온다. 업종코드 525104의 경우 블로그나 SNS를 활용한 통신 판매 사업자가 필요한 코드이고 업종코드 642004의 경우는 블로그나 웹사이트 개설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면서 부가적으로 얻는 수익 사업자에 해당하는 코드이다. 블로그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필자는 그래서 이 코드를 선택했다.
이렇게 간단한 키워드 검색으로 업종코드를 찾아낼 수 있다. 업종 선택까지 마쳤으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사업자 유형 선택에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일반으로 할 지, 간이 사업자로 할지 사업을 하면서 기대 수익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 상대 주 고객이 어느 계층인지에 따라서 선택지가 갈라진다. 간이 사업자의 경우 장점은 부가세 신고가 면제가 된다. 이 장점 때문에 처음에 간이 사업자를 선택을 많이 한다. 그러나 사업자 상대로 사업이 이루어 진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필히 일반 사업자로 유형을 선택해주어야 한다.
이제 마지막 절차가 남았다. 사업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주어야 한다. 현재 살고 있는 가정집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게 일반적이다. 허나 사업장을 따로 임차해서 업장을 마련한 경우엔 입대차계약서 사본을 스캔해 첨부해 주어야 한다. 파일 양식은 PDF가 가장 좋고 이미지 파일로도 가능하다.
이 글 보고 사업자 신고를 한 모든 분들이 사업이 크게 번창하길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