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의미와 선포 과정, 혜택 알아보기

2020년은 시작부터 다사다난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더니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이렇다할 해결책도 없는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여름철 장마가 한반도를 물바다로 만들어 버렸다. 8월이면 무더위로 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많은 시기인데, 무더위는 온데 간데 없고 연일 쏟아지는 비소식 뿐이다.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움추러진 사회에 폭우를 동반한 장마는 발목을 더더욱 올가맨다. 그 피해도 만만치 않아 피해를 입은 이들은 망연자실할 뿐이다. 이에 정부는 피해입은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3월 경 신천지 신도들을 매개로 코로나 집중 확산으로 방역이며 경제가 마비된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7~9월 홍수로 집중 피해를 입은 경기, 강원, 충청 지역(경기 안성시 | 강원 철원군 |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 충남 천안시, 아산시)에 연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란?

기준 규모를 넘어선 특별재난으로 인해 국가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재난으로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 관리, 수습을 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 정도를 파학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에 따라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과정

피해발생-> 각 기초지방자체단체 피해조사 ->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및 피해 검토 ->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 타당성 여부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실시 결과 (피해확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 확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상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지역 대통령에게 건의 (국무총리) -> 대통령의 (재가)특별재난지역 선포 -> 보도 및 광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된다. 지원이 시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재난 상황에 다소 절차나 과정이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정확한 피해상황이 파악이 되야 그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정의 중요성은 동의하지만 지난 지역의 지원은 신속성이 중요한 만큼 피해 복구와 복원, 보상의 정확성을 담보한 절차의 간소화와 조정은 필요해 보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역 주민들이 얻는 혜택은?

피해를 입어 상심이 큰 주민들을 위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여러가지 경제적 혜택이 주어진다. 신속한 복구 지원과 다양한 세제, 경제 혜택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져 조금이나마 피해손실이 경감되길 바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ㆍ임업ㆍ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과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언제?

주로 태풍, 홍수, 지진, 산불,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졌었다. 2002년 태풍 루사, 2007년 태풍 매미가 대표적인 태풍,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 책으로 특별재난지역선포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이고,  2000년 동해안 최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었다. 또한 몇 해전 한반도를 흔들어 놨던 경북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도 막대한 피해를 지역 주민에게 안겼었다. 이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해당 지역 복구와 재정비에 지원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지난 33월 코로나19 집중 확산 지역인 대구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위기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분담했다.

 

과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살펴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끊임없이 인재,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늘 그런 위협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건 사고가 줄어들수 있도록, 아니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줄 일 수 있도록 예방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해보인다. 인재가 발생할 때는 늘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반복된다. 늘 안전에 유의하는 정책이나 시책, 사책이 정착되길 바란다. 나아가 자연재해는 특히, 이번 장마기간에 쏟아진 홍수같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 아니라 기상청의 좀 더 정확한 예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의암댐에서 발생한 참사와 같이 인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이 같은 자연재해 속에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재가 다시 발생하지 않길 호소한다.

 

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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