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 보험료 할증 여부

올여름 장마가 길어지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함에 따라 한반도에서 침수, 홍수 피해가 보고된다.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늘어나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태풍도 올라올 예정이어서 여름 비로 인한 피해가 더 증가할 것으로 안타까운 전망이 예측된다. 코로나로 가계 경제도 좋지 않은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경제적 손실만 늘어나니 안타깝다는 표현으로는 황망함을 담아내기 어렵다. 특히나 이런 자연재해는 그저 지나가기만 바라볼 뿐, 어떤 대책이 먹히질 않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어 유인우주선도 재활용 할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했다는 21세기라는게 무색할 정도다. 강한 비로 인한 피해는 차량도 피해 갈 수 없다. 곳곳에 도로가 빗물로 가득 고이고 주차시설에 물이 차 개인 차량도 침수로 인한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침수 차량의 자동차 보험 보상과 보험료 할증에 관한 궁금증을 이 글에서 다루어 보려 한다.


태풍, 홍수, 폭후로 인한 침수 차량 자동차 보험 보상? YES

보상, YES

다행히도 정상적으로 운행한 차량이나 주정차한 대부분의 침수차량은 보상이 가능하다. 즉, 운행 중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 자동차가 침수가 된 경우, 또는 허가된 주차 공간에 정상적으로 주차 된 경우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된다.

보상, No

단, 주의할 점은 예외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침수 차량도 있다. 문이나 창문,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침투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경찰의 통제 구역 또는 침수가 예상 되는 지역에 주차를 한 경우, 이미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곳을 알고도 차량을 운행한 경우는 침수로 인한 자동차 피해 보상이 되지 않는다. 추가로, 지정된 정상 주차가 아닌 불법 주차시 불법 주차에 따른 과실 부분은 보상 부분에서 제외된다.

 

침수 차량 보상한도

모든 자동차 보험의 보상 한도는 자동차 가액이 기준이 된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동차 종류와 연식 등의 따른 자동차 평가액을 보았을 것, 보험 증서에도 이 자동차 가액은 잘 나와있다. 이 자동차 가액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A 자동차가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가액이 1,000만원 일 경우, 이 한 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침수로 인한 차량 수리비가 1,000만 원을 을 초과할 경우, 전손 처리 되 책정된 가액을 모두 보상 받을 수도 있고 수리비가 그 보다 적게 나올 경우에는 수리비 만큼 보상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에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A 자동차 평가액 1,000만 원
침수로 인한 고장 수리비가 1,500만 원이 예상 될 경우, 전손 처리 1,000만 원 보상
침수로 인한 고장 수리비가 500만 이 청구 될 경우, 수리비용만큼 500만 원 보상

보험사에서 차량 침수로 인해 전손처리 보상을 받을 경우, 전손 증명서를 발급 받아 자동차 등록시 제출하면 취득세를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

보험료 할증? 1년 할인 유예, 할증은 No

자차담보보험으로 피해를 보장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을 염려하기도 한다. 일단,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홍수, 불어난 물에 의한 피해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가 된다. 쉽게 생각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책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차량 감가상각에 따른 실질적 인하는 적용된다.

단, 주차 공간에 따라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진다. 침수가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방치했을 경우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 주차를 할 경우에는 지정된 주차공간에 정상적으로 주차를 해야 하고 하천 인근에 주차는 피해야 한다.

 

침수차 중고차 시장 매물 주의

여름철 장마가 지나가면, 침수 피해 입은 차량이 중고시장에 많이 유입이 된다. 이 시기가 지나서 중고차량을 구매를 생각하고 있다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수리를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침수로 인한 차량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완전히 수리를 완료했다고 보긴 어렵다. 어느 곳에서는 부식이 시작됐을 수도 있고 정비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장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의심을 먼저 해보고 자동차 이력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이 필요하다.

 

소나기와 우박, 우박 자동차 파손 피해 보상

 

참고

침수된 내 차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집중 호우, 침수 지역, 자동차 침수 시 시동이 꺼질 경우 운전요령, 침수 차량 관리, 침수차량 보험처리 방법,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량 구분 방법 [삼성화재]

[보험상식①] 여름철 큰비로 침수된 차,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될까? [팍스경제tv]

자동차 침수피해 보상받으면, 보험료는 할증될까? [삼성화재 다이렉트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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