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보험금 청구 서류 사망, 장해, 진단, 수술, 실손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 상품, 보장 담보에 따라 다양하다. 한화생명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망 관련 서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기본증명서 등.
  2. 장해 관련 서류: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의 경우 AMA 방식 운동각도 측정내용 등.
  3. 진단 관련 서류: 진단서 및 확진 검사 결과지, 예를 들어 암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시 필요한 조직검사 결과지, CT/MRI 결과지 등.
  4. 수술 관련 서류: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5. 실손의료비 관련 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청구 금액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병원에 요청 시 정확한 서류 명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류 발급처는 대부분 병원이나 관련 의료 기관이다. 한화생명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각 보장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와 발급처를 명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는 한화생명에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다.

공통서류

  1.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상세 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실명 확인 서류: 청구인 또는 수익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 1)
    • 대리접수 시 대리인 및 수익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
  2. 필요 시 추가 제출서류:
    • 위임장: 보험금 청구 및 수령용, 교도소 재소자/군복무자/해외거주자용
    • 보험금지급동의서(의사무능력자), 일시금 요청서, 수익자 확인서, 보험금 지연청구 사유서
    • 관공서 발급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3.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등
    • 특정 경우에 필요: 지정수익자 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험금 수령,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등
  4. 위임서류: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위임인 본인 확인서 중 하나 필요
    • 보험금 청구금액이 500만원 초과 시, 사망보험금 수령 시 등 특정 경우에 필요
  5. 재해사고 확인서류:
    • 교통사고 시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버스, 화물, 택시 등) 등 발급 서류)
    • 산업재해 시 : 산업재해 처리내역서
    • 군인 재해사고 시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 분쟁 시 : 법원 판결문
    • 기타 재해 사고 시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시 : 재해사고 사실 증명서류(병원 초진 차트 등) 제출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 사고 내용 기재

사망

  1. 기본서류:
    • 사망확인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단,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제출 시 사본 가능)
      • 사체검안서 제출 시 추가 서류 필요: 변사사실확인원 또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부검감정서
      • 책임준비금(500만원 이하) 또는 기납입보험료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청구 시 사망진단서 생략 가능, 사망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 자살 사망 시, 경찰서 발행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상세)(사망사실 기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제출 시 생략 가능
  2. 필요 시 추가 제출서류:
    • 사망수익자 미지정 시: 상속관계 확인서류 필요, 예를 들어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 종피보험자(배우자) 사망 시: 주피보험자와의 관계확인서류 필요, 예를 들어 혼인관계증명서
    • 상속인 다수인 경우 대표수익자가 사망보험금 청구 시: 각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위임인 본인 확인서 중 하나 필요
    • 정확한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장해

  1. 장해 확인서류:
    • 후유장해진단서: 진단명, 사고(질병) 발생일, 장해 진단일, 장해 판정내용, 영구장해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함
    • 사고(질병)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음
    • 팔, 다리, 척추 등의 운동장해의 경우, AMA 방식의 운동각도 측정내용을 기재해야 함
    • 보험가입 년도별로 장해 등급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보험가입 약관을 확인 후 청구해야 함
      • 예시: 1995년 1월 31일 이전 가입, 1995년 2월 1일부터 1999년 1월 31일까지 가입 등
  2. 확정장해의 경우:
    • 확정장해인 경우, 180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장해보험금 청구가능
    • (일반) 진단서로 장해 확인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 예시: 사지 절단, 인공관절 치환, 비장 또는 안구 적출, 심장/신장/간장 장기 이식, 만성신부전 등의 경우 관련 수술 또는 진단명, 수술일자, 환자 상태 등을 기재해야 함
  3. 추가 정보:
    •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전에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심사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권장됨

진단

  1.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확인서류:
    • 확진 검사 결과지가 필요하며, 이에는 다음이 포함 됨
      • 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조직검사 결과지 등
      • 간암: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CT, MRI 촬영 검사 결과지, AFP 검사결과지
      • 혈액암(백혈병): 골수, 혈액검사 결과지
      • 뇌졸중: MRI 또는 CT 촬영 검사 결과지
      • 급성 심근경색증: 심장효소검사 결과지, 심전도검사 결과지, 관상동맥조영술(CAG) 결과지, 병원초진차트
    • 진단명, 진단일자, 진단방법, 발병일자, 질병사인분류기호 등을 기재
    • 의증상태의 진단명은 해당되지 않음 (예: 폐암 의증)
  2. 재해골절 진단 확인서류:
    •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진단일자, 사고일자 등을 기재
    • 병적 골절(예: 관절염에 의한 대퇴골절)은 재해골절에 해당되지 않음
    • 2006년 2월 ~ 3월 일부 상품 및 2006년 4월 이후 상품에서 ‘치아파절’은 보장에서 제외됨
  3. 기타 진단 또는 치료 확인서류:
    • 항암약물 치료: 항암약물 투여 일자
    •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일자, 방사선 조사량
    • 깁스 치료: 깁스일자, 깁스종류 (‘부목’은 해당되지 않음)
  4. 치아 치료 확인 서류:
    • 병명, 사인코드, 치아번호, 치료내용 등을 기재
  5. 특정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확인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 간병인사용 확인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확인서:
    • 이러한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서류는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하며,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

수술

  1. 수술 확인 서류:
    • 진단서,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제출 서류에는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수술명, 수술일자 등이 기재
    •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만 해당
    • 미용성형 목적, 불임, 진단 및 검사 목적의 수술은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실손(입원)

  1. 입원 확인 서류: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청구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중 하나를 선택
    • 진단명, 입원일자, 퇴원일자, 사고(발병)일 등을 기재
    • 선천성질환 및 정신질환(알코올 중독 입원 포함)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품별 입원 사유(재해, 질병)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다른 수 있음
  2. 실손 입원의료비 확인 서류: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
    • 청구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중 하나를 선택
    • 진료비세부내역서는 특정 조건에서 생략 가능: 진료비영수증상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금액이 없는 또는 비급여 중 선택진료료 및 제증명료만 있는 건
  3. 입원진료비, 간호비 확인 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입퇴원일자가 미기재된 경우나 입원급여금과 동시 청구 시에는 입퇴원확인서류가 추가로 필요
    •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군병원 입퇴원의 경우 입원진료비 및 간호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됨
  4.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안내:
    • 실손의료보험을 여러 곳에 가입한 경우,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
    • 이 서비스는 실손의료보험 보유 고객에게만 해당되며, 정액형 상품은 제외
  5. 실손의료비 연대책임 안내:
    • ‘09.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유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 한 회사에 청구 시 실손의료비 보장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회사 간 정산이 이루어짐
    • 연대책임 신청 대상자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도 함께 신청해야 함

실손(통원)

  1. 통원 확인 서류:
    •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통원일자 및 기간, 사고(발병)일 등을 기재해야 함
    • 통원 치료일을 각각 기재할 필요가 있음 (예: 2015.01.02, 01.04, 01.06, 01.10 등)
  2. 실손 통원의료비 확인 서류: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중 하나와 일자별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
    • 진단명, 질병사인분류기호 등을 기재해야 함
    • 진료비세부내역서는 특정 조건에서 생략 가능하며,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3.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안내:
    • 실손의료보험을 여러 곳에 가입한 경우,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
    • 이 서비스는 실손의료보험 보유 고객에게만 해당되며, 정액형 상품은 제외됨
  4. 실손의료비 연대책임 안내:
    • ‘09.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유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 한 회사에 청구 시 실손의료비 보장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회사 간 정산이 이루어짐
    • 연대책임 제한 대상에는 중복 가입된 계약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표준화 상품이외 다른 의료실비 계약이 중복가입된 경우 등이 포함됨

기타 안내

  • 보험금 청구 방법: 방문, 대리, 우편, FAX, 인터넷, 모바일앱 청구 등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청구금액 500만원 이하는 비대면 청구 가능
  •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보험금 지급 결정은 객관적 심사를 통해 결정, 사고내용 및 상품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한화생명 대표전화

대표전화 1588-6363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