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내 위치한 승화원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화장터 및 화장장으로, 인천 시민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글에서는 승화원 화장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예약 방법, 이용 요금, 할인 정책, 그리고 위치 정보 및 연락처를 상세히 제공할 것이다. 장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준비해야 하는 무거운 과정임을 잘 알고 있기에, 이 정보가 장례를 준비하는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승화원을 통해 유가족이 장례 절차를 보다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길 기원한다.
인천시립 승화원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21456]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
- 전화번호: 032-456-2320
- 홈페이지: 인천시설공단 승화원
- 주차장: P3 승화원(화장장) 주차장
- 지하철: 인천1호선 부평삼거리역 2번출구, 도보 15~20
승화원 시설현황 소개
승화원은 총 면적 5,628.46㎡에 화장로 20기를 갖추고 있으며, 하루 최대 72기의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건물은 지하 1층에 통합사무실이, 지상 1층에는 유족대기실, 화장로, 관망실, 접수실, 감시실, 수골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지상 2층에는 식당, 카페, 편의점 등 편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유가족들의 대기 시간을 보다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승화원 화장시설 이용안내
- 인천가족공원 내에 위치한 승화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화장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개장 유골에 대해서도 화장을 진행할 수 있다.
- 화장 절차는 인터넷을 통한 예약에서 시작하여, 승화원 접수실에서의 접수, 영구차로부터 시신을 운구하는 과정을 거치며, 화장 시작은 약 2시간이 소요된다. 유골 인수는 승화원 내 유택동산(산골) 또는 봉안(수목장)에서 이루어진다.
-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시작되며, 화장은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하며, 당일 예약은 불가능하다.
- 화장로에서 화장 가능한 관의 규격은 폭 70cm, 길이 200cm, 높이 60cm 이하로, 규격을 초과할 경우 화장 진행이 불가능하다.
승화원 화장 인터넷 얘약
승화원 화장시설 예약은 ‘e하늘장사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인터넷 예약 페이지로 이동해 예약을 진행한다.
화장시설 이용시 구비서류
화장 절차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는 화장 당일 접수처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사망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유족이 있는 경우에만 절차가 진행되며, 유족이 없을 시에는 관할 구청을 통해 무연고 처리를 해야 한다. 사망자의 주소, 사망일자, 사망종류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망진단서 상의 주소는 돌아가시기 직전의 등본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관외로 처리되며, 쾌적한 장례문화 환경을 위해 주류 및 음식물의 반입이 금지된다.
구분 | 화 장 | |
---|---|---|
병사 | 외인사(사고사) | |
관내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부 주민등록원초본 1부 (사망일 당시 발급 기준)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부 검사지휘서(사체인도의뢰서 또는 검시필증) 1부 주민등록원초본 1부 (사망일 당시 발급 기준) |
관외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부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부 검사지휘서 (사체인도의뢰서 또는 검시필증) 1부 |
외국인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부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부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영문 이름과 주소가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와 일치)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부 사체검안지휘서 1부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부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검사지휘서의 영문 이름과 주소가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와 일치 |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어도 체류기간이 지난경우: 자국대사관 발행 화장승인확인서 1부 | ||
개장유골 | 개장 신고필증 원본 1부 사망 당시 관내주민이던 자 중 관외지역에서 이장하는 유골로 그 연고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개장신고필증 1부 고인의 주민등록 원초본 1부 연고자(부모, 자녀, 배우자) 주민등록 원초본 1부(화장 신청전날 발급분 제츨) 가족관계증명서 1부(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
|
관외거주자로서, 25년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로 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관내 주민인 경우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부 주민등록원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부모, 자녀, 배우자) 주민등록원초본 1부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부 주민등록원초본 1부 검사지휘서(시체인도의뢰서 또는 검사필증)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부모, 자녀, 배우자) 주민등록원초본 1부 |
시 소재 병원, 노인요양 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자로 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관내 주민인 경우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부 입원확인서(입원기간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부모, 자녀, 배우자) 주민등록원초본 1부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부 사지휘서(시체인도의뢰서 또는 검시필증) 1부 입원확인서(입원기간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부모, 자녀, 배우자) 주민등록원초본 1부 |
화장시설 사용료
구분 | 기준 | 관내주민 | 관외주민 |
---|---|---|---|
만15세 이상 | 1구당 | 160,000 | 1,000,000 |
만15세 미만 | 1구당 | 130,000 | 400,000 |
개장유골 | 1구당 | 100,000 | 400,000 |
죽은태아(4개월이상) | 1구당 | 50,000 | 300,000 |
시 소재 병원, 노인요양 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자 | 1구당 | 해당없음 | 600,000 |
- 관내주민: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
- 관외 거주자 감면: 사망 당시 관외 거주자로서, 25년 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관내 요금 적용.
- “25년” 정의: 1968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인천시에 25년 이상 거주한 것.
- 인천시 연고자가 있는 관외 거주자: 사망 당시 인천시 소재 병원 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사망한 자에게 자연장지 사용 가능, 화장시설 사용료는 60만원, 자연장지 사용료는 관내주민 요금 적용.
- 개장유골 적용: 사망 당시 관내주민이었던 자 중 관외지역으로 이장하는 유골로, 연고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 관외주민 요금 적용 시작: 2009년 10월 5일부터.
- 화장증명서 비용: 1통에 500원.
화장시설 감면 대상(화장장 전액감면)
- 희생·공헌자: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해 등록된 본인만 해당, 유족 및 가족 제외.
- 국가보훈대상 법령: 독립유공자예우법, 국가유공자예우법, 보훈대상자지원법 등 포함.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감면 가능.
- 90세 이상 사망자: 관내 거주자로서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인 경우 화장료 50% 감면.
- 구비서류: 수급자증명서(동사무소 발급), 유공자 확인원(보훈지청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