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증진하고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액은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부부 합산) 등에 따라 산정되며, 근로를 장려하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표이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및 예상 지급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청자들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 가계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이다. 가구의 구성원 수와 총급여액(부부 합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부족한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정기신청 기간:’24.5.1.~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구원 요건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단독 가구뿐만 아니라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도 적용되며, 가구의 구성에 따라 신청 자격이 결정된다.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중증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직계존속은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소득요건
가구별 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소득 요건에 따르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특정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범위가 4백만원에서 2,200만원 사이여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4백만원에서 3,200만원 사이,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재산요건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등이 포함된다.
라. 신청 제외
그러나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는 신청할 수 없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별 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지급액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3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3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3 ~ 330만원 |
단독 가구의 경우, 지급액은 3만원에서 165만원 사이이며, 홑벌이 가구는 3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만원에서 330만원 사이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절차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통한 심사 후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된다. 필요한 경우,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 이루어지며, 이번에는 8월 말까지 지급 예정이다.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는 개별 인증번호를 사용해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신규 신청자 계좌 수령, 현금 수령, 기존 수급자에 따라 다른 단계를 거친다.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문에 명시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개별인증번호나 로그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다.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캔해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전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을 정기신청할 수 있다.
-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문의전화를 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