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교 울산하버브릿지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울산대교는 울산광역시의 자랑스러운 랜드마크로, 울산하버브릿지(주)에 의해 운영 관리되고 있다. 울산의 남구와 동구를 최단 거리로 연결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물류 비용 절감, 그리고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유료도로이다. 현금은 물론 하이패스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로 이용하는 이들은 통행료를 손쉽게 지불할 수 있다. 단, 하이패스 충전금액이 부족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미납이 발생할 경우, 미납요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이 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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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통행요금 안내

울산대교와 주변 구간의 통행료는 차량의 크기와 유형에 따라 다르다. 차량 유형은 경차,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통행료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터널구간
(아산로~염포산영업소)
대교구간
(울산대교~애전영업소)
전구간
(울산대교~염포산영업소)
기준 차량(예시)
경차 600 900 ▶ 배기량1,000CC미만
전장:3,600mm
전폭:1,600mm
전고:2,000mm이하 차량
국내:마티즈, 아토즈,모닝,레이,스파크 등
수입:스마트,알토라팡 등
소형 1200 1800 ▶ 승용차
▶ 16인승 이하 승합차
▶ 2.5톤 미만 화물차
▶2축차량
– (윤폭279.4mm이하)
엑센트, 아반떼, 싼타페, 카니발, 그랜져,제네시스, 스타렉스, 포터,이스타나,소형화물차 등
중형 1800 2700 ▶ 17인승 이상 승합차
▶ 2.5톤 ~ 10톤 화물차
▶ 2축차량
– (윤폭279.4mm초과)
콤비,마이티,메가트럭,카운티,중형버스, 중형화물차 등
대형 2400 3600 ▶ 10톤 이상 화물차
▶ 3축이상차량
덤프, 중장비차 등
  • 경차: 대교구간 600원, 전구간 900원. 예시로는 마티즈, 모닝, 스파크 등이 있으며, 배기량 1,000CC 미만 및 기타 사이즈 제한을 충족하는 차량이 해당된다.
  • 소형: 대교구간 1,200원, 전구간 1,800원.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등이 소형에 해당하며, 엑센트, 아반떼, 카니발 등이 예시이다.
  • 중형: 대교구간 1,800원, 전구간 2,700원. 17인승 이상 승합차, 2.5톤에서 10톤 사이 화물차가 중형 분류에 들며, 콤비, 마이티, 중형버스 등이 포함된다.
  • 대형: 대교구간 2,400원, 전구간 3,600원. 10톤 이상 화물차 및 3축 이상 차량이 대형으로 분류되며, 덤프트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울산대교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

울산대교의 미납통행료는 영업소 방문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영업소에서는 현금이나 후불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해 결제 가능하다. 납부 기간 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의 10배가 부과된다. 계좌이체 시에는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에 개설된 울산하버브릿지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입금은 반드시 차량번호로 해야 한다. 차량번호로 입금하지 않거나 성함으로만 입금했을 경우,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오류 발생 시 지정된 연락처로 문의해야 한다.

울산대교 미납 통행료 납부 안내

  1. 납부 방법:
    • 영업소 방문
    • 계좌이체
  2. 영업소 방문 납부:
    • 결제수단: 현금, 후불하이패스 카드
  3. 계좌이체:
    • 이용 계좌: 농협은행(301-0283-9863-51), 국민은행(194837-04-000138)
    • 예금주: 울산하버브릿지 주식회사
    • 입금 주의사항: 반드시 차량번호로 입금, 차량번호 오류 시 처리 불가
  4. 미납 시 조치:
    •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시행령 14조에 따라 통행료 10배 부과
  5. 기타:
    • 입금 오류 시 문의: 052-710-3066 또는 염포산영업소

맺음말

울산대교는 울산광역시 남구와 동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인프라로, 울산하버브릿지(주)에 의해 운영되며, 주민 편의 증진 및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이 교량은 유료도로로서, 하이패스를 통한 통행료 지불이 가능하며, 차량 유형에 따라 다양한 통행료가 적용된다. 미납통행료는 영업소 방문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미납 시 유료도로법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울산대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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