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하야 한다면 그 이후에는? 대통령 보궐선거

현 정권의 국정운영 파행,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온 대통령에게 미운마음이 듭니다. 온 국민은 혼동 속으로 빠트리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호전되기만을 기다리는 대통령을 보자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왜 이토록 거리에 나와 소리를 내는지 그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하야를 한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하야 그 이후를 한 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면, 그 절차는?

총리나 장관등이 사퇴를 할 경우, 사퇴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한 후, 이를 대통령이 수리 하면 그 즉시 사퇴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사퇴 시에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이 정한 대통령 사퇴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최고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결제를 받거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공식적인 사퇴선언을 한 후, 청와대에서 나오면 그것으로 그 사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 하야시, 그 이후?

헌법은 다음과 같이 대통령의 부재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궐위란?

대통령의 사망,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피선거자격의 상실, 사임 등으로 대통령이 없게 된 경우

사고란?

대통령이 재임하면서도 신병·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탄핵소추의결로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한다면,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헌법은 대통령권한을 대행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 하여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무총리도 사퇴를 해서 그 자리를 대행 할 수 없다면 국무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 하는데 경제 부총리가 그 다음 순서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 21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는 2016년 현재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장관 순입니다.

 

대통령 하야시,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해야 할 일

[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하야 후, 권한 권한대행자는 그 즉시, 대통령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헌법은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한 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닌, 새로 선출된 대통령 이기 때문에 새롭게 5년을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현직 대통령의 사퇴는 국정 공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국정을 파행으로 이끌어 왔던 이에게 계속 국정을 맡긴다는 것은 글세요…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총리를 교체 한다하더라도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한일 아닐까요?

 

궐위 또는 사고등의 이유로 새로 선출된 대통령 임기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부통령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시 즉시 후임자를 새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헌법 제68조). 또한 헌법 제 70조에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5년이 아니라 잔여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주장을 펼치는 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용어인 후임자, 전임자의 차이만 알아도 문맥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쉽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년 임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본인의 언어 능력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불순한 의도로 댓글작성시 삭제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경우, 캡쳐후 법적조치도 병행 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4조(임기개시)] ①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개정 2003.2.4.>

임기 개시 부분에 한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와 궐위 또는 사고시 했을 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야 그리고 탄핵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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