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시술은 망설이게 된다. 시술로 인한 통증에 대한 두려움과 어마어마한 시술 비용이 그 대표적인 이유다. 치료시 통증은 뒤로 하더라도 레진 시술, 크라운 시술만 해도 몇십만원이 드니 목돈 들어갈 생각에 미루기 쉽상이다. 틀니나 임플란트는 오죽할까. 다행스러운 것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시술 비용의 70%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 부담은 30%로, 1/3 가격에 시술을 할 수 있다. 뿐만이나라 틀니의 경우 유지관리 비용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이 외에도 성인이라면 치석제거(스케일링)도 해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1~2만원 대로 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틀니, 틀니유지관리, 치과 임플란트, 치석제거(스케일링) 등 치과 시술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다.
틀니
- 대상자: 만 65세 이상(생년월일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급여대상:
– 완전틀니: 상(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 부분틀니: 상(하)악의 부분 무치악 환자
클라스포(고리) 부분틀니 - 본인부담금: 요양금여비용 총액의 30%
- 적용횟수: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만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틀니 의료보험 혜택, 적용 조건, 주의사항 정리
틀니 유지관리
- 대상자: 만 65세 이상(생년월일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및 클라스프 부분틀니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적용범위: 첨상, 개상 등 틀니 수리 ,조정 11개
유지관리항목의 연간 인정 횟수 (1~4회)
치과 임플란트
- 대상자: 만 65세 이상(생년월일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급여대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적용갯수: 1인당 평생 2개
- 유지관리: 보철수복 후 횟수 제한없이 3개월 이내 (진찰료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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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7년에 1번 임플란트 평생 2개 건강보험적용 알아보기
치석제거(스케일링)
- 대상자: 만 19세 이상(생년월일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급여대상: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예방목적 치석제거는 비급여)
-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률
- 적용범위: 연 1회(매년 1:1 ~ 12. 31)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단(지사)로 문의 시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